플루오린은 많은 사람에게는 불소(弗素)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원소이다. 가끔은 플루오르라 부르기도 한다.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치약, 음식이 눌어 붙지 않도록 만든 주방용구, 통수-통기성 고어-텍스(Gore-tex), 그리고 이제는 오존층 파괴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로 오랫동안 사용된 프레온 기체 등은 모두 플루오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들이다. 이외에도 플루오린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현대 첨단 산업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원자번호 9번, 플루오린
플루오린(fluorine)은 원자번호 9번의 원소로, 원소기호는 F이다. 주기율표에 있는 할로겐 원소 (17족 또는 7A족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다. 원소 상태의 플루오린은 이원자 분자인 F2로 존재하며, 독성과 부식성이 큰 연한 황록색 기체이다. 플루오린은 원소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크고, 가장 강한 산화제이며,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이다. 헬륨(He)과 네온(Ne)을 제외한 모든 원소와 안정한 화합물을 만든다. 자연계에서는 형석(CaF2), 빙정석(Na3AlF6), 플루오린화인회석(CaF2∙3Ca3(PO4)2) 등의 광물에 주로 존재하며, 지구 껍질의 0.065%를 차지하는, 13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다.
이들 광물들은 알루미늄 제련에서 전해질로 이용되며, 철의 야금에서 녹는점을 낮추는 융제로도 많이 사용된다.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과 치약에 플루오린 화합물을 첨가하기도 한다. 플루오린의 우라늄 화합물 UF6는 핵연료 생산을 위한 우라늄 동위원소 235U의 농축에 사용되며, 음식이 눌어 붙지 않는 주방기구, 방수-통기성 섬유인 고어-텍스, 냉매로 사용되었던 프레온 등에도 플루오린이 들어있다. 또한 다양한 플루오린 화합물들이 합성되어 의약품, 농약, 산업용 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플루오린의 발견과 명명
플루오린은 자연 상태에서 화합물이 아닌 원소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플루오린이라는 원소 이름은 플루오린의 주된 광석인 형석(CaF2)의 영어 이름에서 나왔다. 이 광물은 금속을 제련할 때 광석과 함께 섞어 녹는점을 낮추는 융제(flux)로 사용된다는 것이 1529년의 기록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런 용도 때문에 이 광물을 라틴어로 ‘흐른다’ 뜻의 ‘fluore’를 따서 ‘fluorite(또는 fluorspar)라 불렀다.
형석(螢石)이라는 한자어 이름은 이 광물을 가열하면 튀면서 청색의 인광을 내는데, 그 모양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모습과 같다는 것에서 나왔다.
형석(螢石)이라는 한자어 이름은 이 광물을 가열하면 튀면서 청색의 인광을 내는데, 그 모양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모습과 같다는 것에서 나왔다.
유리 용기에 든 황산에 형석을 넣고 가열하면 ‘플루오린산(fluoric acid)’이 생기며, 이것이 유리를 크게 부식시킨다는 사실이 18세기 중반에 셸레(C. Scheele, 1742~1786)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플루오린산’은 오늘날 플루오르화수소(HF)라고 부르는 것이다. 데이비(H. Davy, 1778~1829)는 플루오린산에 들어있는 새로운 원소의 이름을 플루오린(fluorine)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원소 상태의 플루오린은 1886년에 이르러서야 무아상(H. Moissan, 1852~1907)에 의해 처음으로 분리되었다.
원소 상태의 플루오린은 반응성이 아주 커 대부분의 물질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또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고 특별한 조건에서 전기분해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원소 상태의 플루오린에 대해 초기에 실험하였던 여러 과학자들이 플루오린의 독성 때문에 사망하거나 장님이 되었는데, 이들을 ‘플루오린 순교자’라 부르기도 한다. 무아상은 백금(Pt)-이리듐(Ir) 합금을 전극으로, 그리고 형석을 마게로 한 백금 U-자 관을 사용하여 KHF2를 무수 액체 HF에 녹인 용액을 전기분해하여 처음으로 원소 상태의 플루오린을 얻고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는 이 공적으로 1906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다.
플루오린을 포함하는 합성 수지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의 대표적인 것이 테플론(Teflon)이라 불리는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이다. 테플론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거의 없는 고분자로, 우수한 내열성과 절연성을 보이며, 마찰계수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 주방기구의 코팅, 방수-통기성 섬유 고어-텍스의 표면 처리, 각종 산업용 부품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과 치약에 플루오린 화합물들이 첨가되기도 하는데, 이에 사용되는 화합물로는 플루오르화소듐(NaF), 플루오르화주석(II)(SnF2), 모노플루오르인산소듐(Na2PO3F) 등이 있다.
플루오린 화합물들은 의약품과 농약으로도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항암제로 많이 사용되는 5-플루오르우라실(5-fluorouracil), 항 우울제로 알려진 프로작(prozac) 등이 플루오린 화합물이다. 지난 50년 동안 상품화된 신약의 약 10%가 플루오린를 포함하는 화합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플루오린을 포함하는 여러 화합물들이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플루오린을 포함하는 여러 화합물들이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캐스트
fluorine
1. 불소는 어떤 물질인가?
우리들은 '불소'하면 먼저 '치약'을 떠올린다. '양잿물'하면 그것의 화학적 성질보다는 '독극물'이라는 인상을 받고, '납'하면 용도보다는 '중독'이 먼저 생각나듯이, 어떤 성분에 대해 일정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불소'하면 친근감이 앞서는 이유는 아마도 양치질을 시작하면서부터 치약과 관련돼 '치약'하면 불소가 떠오르기 때문이아닐까 생각된다.
이렇듯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불소'라는 원소가 다름 아닌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고 '납'보다도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에 접하게 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국어대사전에도 반드시 불소는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수에서의 오염물질의 처리기준'을 보면 불소는 청정지역에서 3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997년 4월부터 생산되는 불소치약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치약 뒷면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당신이 이 치약을 양치용 이상으로 잘못 삼켰다면 즉각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거나 독물 중독 센터와 접촉하라." 그렇다면 왜 조심스럽게 접해야 될 독성이 강한 물질을 우리들은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수에서의 오염물질의 처리기준'을 보면 불소는 청정지역에서 3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997년 4월부터 생산되는 불소치약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치약 뒷면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당신이 이 치약을 양치용 이상으로 잘못 삼켰다면 즉각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거나 독물 중독 센터와 접촉하라." 그렇다면 왜 조심스럽게 접해야 될 독성이 강한 물질을 우리들은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2. 불소가 치약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사실 불소가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불소가 부산물로 대량 배출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이며 그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기업들에게 상업적 탈출구가 마련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다. 불소를 함유한 물과 상대적으로 낮은 충치율 사이에 연관관계가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살충제나 쥐약 제조에 소량을 판매했던 불소폐기물의 대량 처리가 가능해졌다. 환경전문기자인 조엘 그리피스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수돗물 불소화의 첫 공식적인 제안은 1939년에 이루어졌으며 그 최초의 제안자는 의사도, 치과의사도 아닌, 불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협받고 있던 한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던 콕스라는 과학자였다고 한다. 그리피스는 또한 불소화 주장이 엄청난 자본주의적 속임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최소비용 최대이윤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선의 추구는 있을 수 없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수돗물불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설령 충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혜택을 받는 어린아이들 외에 누군가 있다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 혹은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되새겨 볼만한 것이다.
3. 불소는 과연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이 불소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기업인들의 목적의식적인 발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입안에서 맴돌다 나가는 성분과는 달리 체내로 유입되는 음용수에까지 불소를 투입했을 때 그것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불소화 지역과 비불소화 지역의 충치발생률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예를 들자면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충치율을 보이는 지역은 불소화율이 11%밖에 되지 않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다른 캐나다 지역은 40∼70%가 불소화된 물을 마시고 있다)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충치율을 보이는 지역은 불소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보고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보고에 의하더라도 비불소화지역이 98%에 이르는 유럽지역의 충치발생률이 미국과 맞먹거나 때로는 양호하다고 한다.
결국 과도한 충치발생지역에서는 발생률 저하에 도움이 될런지는 몰라도 세계적으로 점차 충치발생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지금, 불소화된 물과 충치예방의 상관관계는 점차 의문시 되고 있는 것이다.
4. 불소는 필수영양물질인가 아닌가?
찬성론자들은 불소가 필수영양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1985년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식품의약국에서 1989년에 낸 자료에 따르면 불소를 필수 영양물질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만약 불소가 필수영양물질이라면 그것이 결핍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하다못해 물이 부족하면 탈수증세가 나타나듯이, 불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정치가 어느 정도이고 그 적정치 이하로 섭취하면 결핍증세가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필수영양물질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5. 불소는 체내에 잔류하는가 아니면 완전 배출되는가?
찬성론자들은 불소가 필수영양물질이라고 하면서도 '완전히 배출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불소는 필수영양물질도 아닐 뿐더러 완전 배출되지도 않는다. 불소는 화합력이 아주 강한 원소 중 하나이며 체내로 섭취될 경우 피 속으로 93%가 흡수된다고 한다. 그 중 대부분은 몸밖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뼈와 치아에 축적되는데 이에 대해 찬반양론 역시 분분한 실정이다.
6. 불소의 과다투입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불소는 또한 끓여도 증발하지 않기에 국처럼 음식물을 조리할수록 농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고 끓여 마시거나 부득이하게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는데 사용한다고 할 때 불소의 농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과정에서도 과다투입될 몇가지 위험성이 있다. 먼저 적정량 이상으로 과다투입될 인재의 가능성이다. 수년전 낙동강에 페놀이 유입돼 겪은 소동을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기계장치의 결함이나 다루는 사람의 잘못으로 과다투입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물론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과다투입된다고 해서 당장 치사량이 되지 않기에 당면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불소화 찬성론자인 우리나라 어느 교수가 기고한 글에 따르면 "미국에서 1945년에서 1994년까지 불소과잉주입에 의해 6건의 사고가 나고 2명이 사망했지만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교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예방과 충치예방은 그 절박성에 있어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니며, 만약 그 2명에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가 해당된다면 어찌하겠는가?
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뼈와 신경계의 손상을 야기하는 뼈불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1960년에 뉴욕주와 캐나다 경계에 있는 세인트 레지스인디언보호구역의 모호크 인디언들은 그들이 키우던 소들이 걷지 못하고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며 풀을 뜯어 먹는 원인 모를 질병이 레이놀즈금속회사와 미국 알루미늄회사(ALCOA)에서 배출한 불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값으로 65만 달러를 받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불소의 과다섭취는 치아불소증, 골절, 불소중독,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7. 염소투입은 반대하지 않으면서 불소 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소는 상수도 물 전체에 투입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상수도 물 중에서 약 1% 정도만 먹는 물로 쓰이게 된다. 또한 불소화된 물로 충치효과가 있다는 13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약 25%정도이고, 그 중 예방효과는 약 50%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실제로 불소화된 물로 충치 예방효과를 얻는 효율은 0.0125%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99.9%의 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염소투입은 물을 깨끗하게 정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지만, 불소투입은 정수된 물에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물질을 투입하는 최초의 약물화 시도라는 것이다.
염소투입은 물을 깨끗하게 정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지만, 불소투입은 정수된 물에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물질을 투입하는 최초의 약물화 시도라는 것이다.
또한 염소는 자연적으로, 혹은 끓이는 과정에서 증발하므로 투입 이후 허용치 이하로 더욱 떨어지지만, 불소는 투입이후 허용치 이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물은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켜지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부득이한 경우 약물처리하는 것도 그것이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방편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 물에 그 무엇을 넣겠다는 발상은 목적이나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가장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자연파괴이자 생명파괴의 전주곡이다.
8.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넣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백보 양보해서 설령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체력을 증강하는 두가지 노력이 있을 수 있다. 예방접종이 전자라면 보약복용은 후자에 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예방해야 할 것은 여러가지, 아니 부지기수다. 그런데 설령 찬성론자의 주장대로 불소투입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불소를 강제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안질예방을 위한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인 보고가 있다면 그 물질을 투입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며, 위암예방에 효과가 있는 물질, 간암예방에 효과가 있는 물질(물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산업폐기물, 혹은 부산물임을 전제로)이 있다면 역시 투입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닌 비타민C 등 체력증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인들 수돗물에 넣자는 발상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가 물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9. 반드시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할 절박한 요구가 있는가?
설령 충치예방에 불소투입이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할 절박한 요구는 없다. 콜레라가 창궐해 수백명이 죽어나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수돗물에 콜레라 전염을 방지하는 무엇을 투입하자고 해도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비료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긴 불소화합물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회사라면 모를까, 지금 우리 지역의 수돗물에 불소를 집어넣어야 할 절박한 요구는 전체 국민의 절대다수에게는 없는 것이다.
충치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서 그것을 평균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혹은 충치의 과다 발병으로 인해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하는 절박한 요구가 아니고서는 100% 검증되지 않은(100%라고 믿었던 것도 시간이 흘러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건강과 직결된 물에 관한 한 100%라도 믿을 수 없기에 마시는 물은 깨끗한 것만이 최고의 선이다.), 찬반양론이 아직까지도 분분한 불소투입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생각해서도 안될 문제이다.
10. 의료행위라면 그것을 누구에게나 강요해도 좋은가?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강제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전염병은 어린이에게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도 피해를 입히기에 법으로 규정해 그 예방과 치료에 공공기관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충치로 이빨이 빠져서 추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혹 충치로 인해 입냄새가 나서 남들에게 조금 역겨움을 준다고 해서 법으로 충치예방과 치료를 강제할 수는 없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충치의 예방과 치료는 공공기관이 나서기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마시는 물에만 불소를 투입하는 등 다른 노력과 치과 치료에 더 많은 의료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강제적인 의료행위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불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인 역효과마저 주기 때문에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몇몇의 논의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오장환 화학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