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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정리

by 성공의문 2012. 8. 24.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꾀할 목적으로 2004년 시행된 제도입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입니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 채권의 경우 5억, 담보부 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입니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직장인)와 영업 소득자(자영업자,사업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므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1.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음

2.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

3.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음

4.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음

5.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음


개인회생 단점

1.신청 절차가 까다로움 (변호사 도움 필요)

2.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걸림

3.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든다

4.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수 있음

5.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이용할 수 없음




개인파산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1962년 파산법 제정 때 이 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소비자파산(개인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7년 이 최초입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소비자파산(개인파산) 선고를 합니다.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돈을 잃고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사기파산'인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여집니다. 


개인파산 장점

1.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免責)을 신청할 수 있음

2.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기회 가질수 있음

 

개인파산 단점

1.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됨

2.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음

3.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됨

4.소비자파산(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채무의 면제를 받게 되더라도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선 사람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됨



1.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에서 개인파산/면책 선고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면책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법원 문을 넘는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파산 신청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몇년을 보면 법원에서 특별한 우려의 내용이 없다면 면책 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면 면책률이 90%이상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90% 이상이라면 10명 중 9명은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이니 일단 신청은 해볼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선고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가정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경제 파탄 상태로 빠지기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인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 받는 타당한 해결 방법입니다. 


가계 파탄 원인이 도박, 투기 등 아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파탄이 난것이라면 모럴해저드라는 말에서도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국내 기업들이 대거 부도를 내면서 화의,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서 국내 경제의 근간인 기업들의 회생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도왔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 주고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으로 회생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생겨난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3.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용거래에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신청은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만 있으며 수입이 있다고 해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으로 채무/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된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개인파산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선선고를 받은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탕감해달라는 신청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이 탕감되고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도 모두 회복이 됩니다. 

만약 일부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다 상환하고 복권을 신청을 하면 되지만 복권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에는 적색 거래자로 기록되어 한동안 금융거래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쳐진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호적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날리가 없습니다. 호적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에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적지 시, 구(군), 읍면동의 '신원증명서'에는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과 호적과는 무관하나 신원증명을 요하는 공무원, 해당 기업체에서는 제한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6. 파산신청시 주소지 기록으로 인해 채권자가 찾아온다?

일단 직장, 전회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제3자, 즉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주소는 住所地 이외의 居所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7. 주소지 이전, 전화, 우편물 수취 등에 제한이 있다?

전혀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됩니다.

파산신청 진행시 오히려 우편물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단지 주소 이전시 신고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8. 가족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제도입니다.

더구나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복권의 효력이 있으므로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9. 그렇다면 파산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 및 인사, 제한을 두는 기업체 입사, 경리직, 금융관련업종직군 취업 등에는 제한사유가 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간호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는,

상습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거나 채무 이행에 대해 성실의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지금껏 힘겨운 채무이행을 성실히 해오다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한 경우

파산선고만 받고 이후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위의 내용과 같은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할때 면책사유에 해당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궁긍적인 목표는 빚탕감 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빚탕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 반드시 문의 해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때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 할수 있지만, 면책신청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 면책 -  파산보다는 면책이 더 중요합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해당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아래의 신청자격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신청자격이 가능한 경우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 보증채무도 가능함

-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사고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음.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적은 경우

- 배우자 이외 부양가족 (자녀,부모)이 많을 경우 급여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

- 최근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개인파산신청비용

개인파산과 면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송달료와 인지대, 그리고 변호사 수임비용이 필요합니다.

각 비용의 의미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법원이 채무자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채권자가 되겠죠..)에게 소송에 관련한 서류를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인지대

수수료나 세금 등을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에 붙이는 것으로, 운전면허 시험볼때 인지대를 지불하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수임비용

파산의 진행에 있어서 서류대행 및 사건진행에 따른 수수료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건비.


인지대 같은 경우는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송달료 입니다. 이 송달료는 채권자수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수가 많은 경우라면 먼저 잘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시에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1회 기준으로 3,060원 입니다.


인지대 : 2,000 원 (파산과 면책 동시진행)

파산신청시 송달료 계산 : 30,200 + (채권자수 x 3,060 x 2)

면책신청시 송달료 계산 : 30,200 + (채권자수 x 3,060 x 2)


위의 계산식대로 개인파산과 면책시에 채권자수에 따라서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채권자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수 있기 때문에 대략 적인 계산후에 전문 법률사무소에 의뢰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변호사 수임비용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평균적으로 거의 60~90만원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인사건 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하니 왠만하면 두어군데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시청자격 및 요건

개인파산신청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파산이 받아질지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의 상태는 빚에대한 "지급불능"상태를 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빚을 계속해서 갚지못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인정"이라는 부분에서 단순히 채무, 즉 빚이 재산보유액보다 많다고 객관적 인정된 지금불능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채무자의 현재수입, 채무의 액수, 보유재산, 연령, 부양 가족수, 장애유무 등 

위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따지고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지급불능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조건 1. 고령으로 지속인 소득 - 수입을 기대할수 없는 경우

만약 개인파산신청자가 나이가 75세인데 빚이 1200만원이 있다고 할때 이분은 고령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득활동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대략 채무가 1500만원일 경우 파산신청을 들어주지만, 고령 등의 사유일 경우는 적은 소액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2. 경제활동이 있지만, 수입이 최저생계배를 고려할때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만약, 빚이 수천만원인데 매달 수입은 100 ~ 150만원 정도이고,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못미칠 경우,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될수 있습니다.

만약 3인가구의 수입으로 12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이자도 갚기힘들다면 객관적인 인정된 지급불능상태가 되는거죠.



2012년 최저생계비


조건 3. 젊지만 장애로 인해 일반인과 같은 소득을 기대하기 힘들 경우.

만약 일반인, 비장애인으로 나이가 젊고 학력이 높아서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기대할수 있는 경우 개인파산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기타 질환으로 일반인에게 기대할수 있는 일정 소득을 기대할수 없는 경우는 젊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조건 4. 개인파산신청이 되지 않는 채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비,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채무가 생겼을 경우는 파신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원인을 속여서, 파산신청을 받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만약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파산죄로 형사적 제재도 받을수 있습니다.


조건 5. 무료로 개인 파산신청 할수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0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파산 및 회생소송 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변호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범부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주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