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OECD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와 삼성전자 : 죄수의 딜레마, 국가 주권 주의

by 성공의문 2021. 10. 21.

OECD가 디지털세(구글세)를 합의했다.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과거에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했다. 그러나 구글 같은 글로벌 회사는 고정사업장 없이도 실질적 영업을 할 수 있다. 나도 한국에서 일하지만 구글에 매달 돈을 내고 있다.

전세계 국가가 모여서 이런 초국가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기로 결정했다. 법인세율은 전세계 국가 입장에서는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된다. 모두 같이 적절한 세율을 유지하면 모두가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만 낮으면 전세계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다른나라들은 높은 세율, 우리만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제일 이득이다. 문젠 그러다 보니 국가간의 조세 경쟁이 일어나고 모든 나라가 적절한 법인세율을 유지 못한다는 거…. 이런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꼭 배신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아일랜드 듣고있나? 1인당 GDP가 무려 8만불에 육박하지만 국가신용등급이 Baa1에 불과한 조세피난처로 먹고사는 나라. 애플,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 초 다국적기업 유럽 본사가 있는)

죄수의 딜레마를 없애는 것은 ‘협력’이다. 그러나 배신자 때문에 과연 협력이 가능할까 했으나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전세게 GDP의 90% 국가(136개 국가)가 합의했고 여기에는 아일랜드!도 포함된다. 지난 1차 합의때 디지털세 합의안이 기업활동을 위축한다고 반발한 전경련 산하 한경연도 이젠 받아들여야겠지…

디지털세는 두가지로 구성된다. 초거대기업인 필라1, 그 아랫 단계인 필라2.

필라2는 최저한 세율 규정이다. 최소한 15%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어차피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5%가 넘으니 상관없다. 아일랜드 같은 조세피난처도 이젠 15% 이상 세금을 내야 하니 배신자의 배신 동기가 줄어들 뿐이다.

문제는 필라1이다. 매출액이 27조원(200억유로)이 넘고 이익률이 10%가 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이익률 10%까지는 통상이익으로 본다. 과거와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나 이익률이 10%가 넘어가면 이는 (글로벌 환경의) 초과이익으로 보고 초과 이익 중 25%의 과세권을 각 국가 매출에 따라 배분한다. 내년에 준비하고 23년부터 바로 시작한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중 필라1에 속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이 어디일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삼성전자는 당연 해당한다. 작년 연결기준 매출액이 27조원이 넘는 기업은 우리나라 14개가 있다. 삼성전자(237조원), 현대차(104조원), SK(82조원), LG전자(63조원) 기아, 한전, 포스코, 한화,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CJ, 하이닉스, 삼성물산, LG화학 여기까지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기업은 이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다. 사실 하이닉스도 10%를 넘나드니 결국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 하나. 나머지 기업은 그해 그해 상황에 따라 달리지게 된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10%가 넘는 초과이익률 중 25%의 이익의 과세권을 각 글로벌 국가가 나눠 가지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내는 법인세는 그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줄어든다. 삼성전자 부담은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전자에게 받는 법인세는 줄어든다.

대신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게 한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삼성전자 법인세 손실액과 구글의 법인세 이득액을 퉁치면 이익일까 손해일까? 나는 잘 모른다. ㅠㅠ 누가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냥 느낌적 느낌만으로는 이익이던 손해던 그리 크리티컬할 것 같지는 않다.

무튼 이번기회로 전세계 국가들의 조세경쟁이 줄어들고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은 캐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전경련. 빠른 동참과 지지를 바란다.

업데이트 수정. 헝가리와 에스토니아는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결국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총 IF 140개국 중 136개국 지지)

-

글로벌 최저한세 잘 이해가 안된다
자회사가 번 이익에 대해 모회사 소재 국가가 과세할 수 있다는 건가?

구글세도 그렇다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가?
그럼 각 나라마다 매출 발생액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국가간 조율은 누가 하나?
아마 각 국가별로 자기 기준에 따라 매출과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것이다
그럼 국가간 기준 불일치에 대해서는 기업이 그 부담을 떠 안을듯

무엇보다 국가 주권주의가 붕괴하는 조짐으로 보인다
세계가 조그마해지면서
각 국가가 누리는 주권이 축소되고 있다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 불문율처럼 지켜지던 국가 주권 주의가 붕괴되는 시작인가?

출처: 조선,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