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 보류라는 것에대해서는 집주인도 알고 있는지요?
알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2. 만약에 집주인이 임시보류라는 것에대해 모르고 있거나 논쟁의 소지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로 인한 해지 통보를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물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자 및 피해 보상까지 받기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만기 되었을 시점부터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것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이 필수겠지요.
3. 님같은 경우는 소송시 승소확률 100%입니다.
허나 이자 및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시 쌍방간에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적용되므로써 같은 계약내용으로 자동 연장이 된답니다.
허나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따른 통보를 한 후 3개월이내에 임대인은 전세금을 빼줘야할 의무가 있지요.
그러니 내용증명의 내용에 작년 10월에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치 아니하고 지금 해지를 원하고 반환을 원한다는 통보를 한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생기니까요.
참고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수신:
발신:
1. 귀댁의 안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 본인 ***은 ***과 200*년 *월 *일 임대보증금 ***만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허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년 *월 전세금을 반환 해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씨는 반환해줄 임대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사정을 이해한 본인 또한 수차례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으나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내놓으려면 최소 5개월은 기다려야 하니 기다리라며 납득하기 힘든 대답만 할 뿐이었기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씨가 협조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원하는 바입니다.
-다 음-
- 임대보증금 ***만원을 2006년 8월 31일 까지 반환해야 할 것임.
- 계약서상의 만기일인 2005년 10월 **일 응당 반환하여야할 임대 보증금을 반환치 아니
하여 발생된 이자 손실에 대해 민법에 규정한 법정이자인 년 5%를 적용한 금액 0000원
을 지불하여야 할 것임.
3. 상기 내용이 기한내 이행되지 아니할 시에 본인은 ***씨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임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4.부디 조속한 시일안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첨부 서류 : 계약서 사본
(기타 다른 서류가 있다면 첨부 하세요.)
200X년 X월 X일
위의 내용증명을 토대로 님의 생각을 반영하여 작성한 내용증명 3부와 첨부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함은 물론 법뷸적인 근거를 만드는 데 있으며 민사 소송시 내용증명은 증거 자료로 적용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답변을 보낸다면 그에 따라 반드시 반박의견을 담은 내용증명을 제차 보내하구요.
비용은 몇천원이면 되고 우편물 보내듯이 하면 되므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해당 관할 법원에 가서 소장을 작성하시어 인지대를 납부하고 청구 하시면 되고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서도 내용증명과 계약서 등 관련 문건과 내용증명 및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소송시 승소는 당연한 거구요.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10월당시에 확실히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는지 아님 이사 갈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보류를 한 것인지, 보류를 했다면 반환요청을 언제 하였는지 등등.
참고로 민사인 경우 법정이자는 5%이나 소송시 승소하여 판결이 나오면 년 20%의 법정이자가 적용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