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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산"상속"과 거버넌스"세습"의 차이 - 소유와 위임계약의 차이

by 성공의문 2021. 11. 4.

자산"상속"과 거버넌스"세습"의 차이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버넌스세습은 권력세습, 신분세습과 비슷합니다.

자산 그 자체는 권력, 신분 혹은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그 자체가 권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강남 빌딩주라고 해서 바로 국회의원, 장관, 법관, 기업의 CEO가 되지 않습니다. 강남 빌딩주는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물론 낙후된 사회,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부자면 권력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산상속이 곧 거버넌스세습이 됩니다만, 근대사회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수익의 원천은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고 자산은 위험부담과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의 상속은 곧 위험의 상속입니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세습"은 위험은 남에게 전가하고 이익만 전유할 수 있는 권력(혹은 사회적 지위)을 후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 부모가 대기업의 CEO거나 상원의원이어도 자녀가 바로 그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물려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왜 근대사회 선진국에서 거버넌스는 세습이 안 될까요. 불법일까요.

그 이유는 거버넌스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특정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대사회에서 거버넌스/권력은 본질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근대사회에서 거버넌스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권신수설에 대해서 사회계약설 혹은 국민주권론이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기업공개한 네덜란드는 공화정이었고, 1687년 명예혁명, 1688년 권리장전으로 근대사회를 개창하였습니다.

"위임계약"에는 계약기간이 있고, 일신전속성이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마다 재신임 받아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근대사회에서 모든 권력에는 반드시 계약기간이 있고 그때마다 재신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CEO는 대개 5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입니다. 장관은 그보다 더 짧습니다. 타인의 재산과 안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가 없고 배타성을 갖고 있으며 자유로운 처분/양도/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도 가능합니다.

위임"계약"과 자산"소유"는 전혀 다릅니다. 거버넌스 위임계약은 타인위험/자기권한이고, 자산소유는 자기위험/자기권한입니다.

근대사회에서 거버넌스/권력/사회적 지위는 일신전속적 "계약"일 뿐입니다. "세습"이 불가능하며, "세습"하려는 모든 시도는 불법이며 범죄입니다. 국민주권을 거부하고 왕권신수설 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주주가 CEO라고 해서 기업의 오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거버넌스는 소유할 수 없으며 위임계약일 뿐입니다. 기업의 오너는 주주 전체입니다. 주주 전체가 지분 비율대로 기업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적폐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재신임을 위한 거버넌스 절차를 파괴하는 자들이 적폐입니다. 거버넌스 공정성을 파괴하는 자들과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PS 이런 포스팅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자산격차를 우려하고 상속세를 중과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거버넌스가 공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두가지는 다른 영역입니다. 대개 전자에 집중하지만 후자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특히 징벌적 상속세 중과는 오히려 거버넌스를 악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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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tewardship 를 잘이해 못하는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tewardship 과 Ownership 를 혼동하는것 같습니다.

출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