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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암호화폐] 세계 각국 현황 · 과세 및 규제 정보

by 성공의문 2018. 2. 23.

▶ 주요국은 기존 제도와 정책 목표에 따라 가상통화 및 관련 시장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 

- 미국은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행위 규제 △가상통화의 과세 대상 기준 △자산운용사의 가상통화 투자 등의 금융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 

- 일본은 가상통화 사업가의 파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행

- 중국은 향후 5년의 핵심 정책인 금융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실시

- 유럽은 현행 가상통화가 아직은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

- 동남아 각국에서는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금 △방문 외국인의 여행경비 지출 등에 가상통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산업이 발달한 싱가포르에 서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가상통화공개 (ICO)가 활발해짐에 따라 엄격한 보고의무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 중


▶ 가상통화 현황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결제수단으로서 점차 채택되고 있으나, 거래비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오프라인 상점을 등록하는 coinmap.org에 따르면 2018년 1월 30일 기준 세계 11,750개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가능

◦ 온라인 상점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오버스톡, 엑스피디아, 뉴에그 등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

■ 가상통화는 하드포크, 가상통화공개 등을 통해 알트코인을 생성해가며 다양성을 늘려가고 있으며, 가상통화 거래소 및 P2P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음. 

- 비트코인 이외에도 다양한 가상통화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coinmarketcap.com에 따르면 2018년 1월 28일 기준 유통되는 1,474종 가상통화의 시장 평가금액이 5,891억 달러에 이름. 

◦ 가상통화 시장에서 2018년 1월 29일 시가총액 기준 비트코인의 비중은 33.6%이며, 이더리움(Ethereum; ETH) 21.1%, 리플(Ripple; XRP) 8.8%를 포함한 상위 10개 가상통화가 75.9%의 비중을 차지함. 

◦ 가상통화 중 알트코인의 비중이 커져감에 따라, 자체 독립적인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되는 코인(coin;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과 기존의 블록체인상에서 작동하는 토큰(token; 이더리움 기반의 EOS, TRON 등, 비트코인 기반에서 옴니 레이어 프로토콜을 통해 발행되는 테더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 

- 신규 가상통화는 새로운 블록체인 개발, 하드포크(hard fork), 가상통화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등을 통해 만들어짐. 

◦ 기술 업데이트 및 운영방침의 방향성에 따라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분기해 이후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하드포크라 하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17.8.1.), 비트코인 골드 (’17.10.24.)가,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16.7.24.)이 생성됨.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통화공개(ICO)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프로젝트와 관련한 새 가상통화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coinschedule.com에 따르면 2017년 ICO를 통한 조달액은 235개 프로젝트에 걸쳐 37억 달러에 이르며,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한 프로젝트도 Filecoin, Tezos, EOS stage 1 등 5개임. 

- 가상통화는 각국의 개별 거래소에 상장되어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한편, P2P(peer-to-peer) 기반의 장외거래(OTC: over-the-counter)가 이루어지기도 함. 

◦ 거래소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수의 가상통화를 상장시키고, 법정통화 및 가상통화 간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

◦ △2014년 2월 당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일본의 마운트곡스(Mt. Gox, 비트코인 85만 개 등) △2016년 8월 홍콩의 비트피넥스(Bitfinex, 비트코인 12만 개 등) △2017년 12월 한국의 유빗(Youbit, 거래소 전체 자산의 17%) △2018년 1월 일본의 코인체크(Coincheck, 가상화폐 NEM 5억 2,300만 개 포함 5억 달러 상당) 등 대규모 거래소 해킹으로 자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파산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음. 

◦ 거래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P2P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 서비스를 통해 OTC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9월 중국 당국의 거래소 폐쇄 예고 이후 Localbitcoins, Coincola, Paxful 등 P2P 중개소를 통한 위안화 기반 거래가 유의하게 증가


◦ 비트코인 도입 초기 미 달러화 거래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3년 후반부터 위안화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2017년 본격화된 중국의 가상통화 거래 규제 조치와 일본의 가상통화에 대한 제도화에 따라 위안화 거래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엔화와 원화의 거래비중이 증가

◦ 테더(tether) 토큰은 법정화폐에 페그하여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통화로, 공급량 증가와 더불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일어났으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비트피넥스 거래소 및 테더 회사 관계자에게 소환장을 보내고(’17.12.6.) 조사를 진행

◦ 한국의 관세청은 국가간 환치기계좌의 잔고를 맞추기 위해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신종 환치기수법과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해외 미신고 계좌 개설 및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 등 1,700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 인천본부세관은 2018년 1월 25일,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팔아 금괴 68kg을 구매하여 출국하던 일본인을 조사했으나 금을 압수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하고 출국시킴.

▶ 테더 토큰과 비트피넥스 거래소

■ 테더(tether)는 법정화폐와의 안정적 교환을 목표로 하여 발행된 토큰이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 및 비트피넥스 거래소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가상통화 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증가시킬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가상통화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래 시 법정화폐에 대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통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가상통화의 달러화 가격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달러화 은행계좌와 연결된 거래가 필요하나, 다수의 거래소들이 상업 은행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옴니 프로토콜을 통해 구현된 달러화표시 테더(USDT)는 달러화와 1대1 교환을 보장

◦ 홍콩 법인 테더 회사(Tether Holdings)는 발행한 테더 수량과 동일한 금액의 법정화폐를 거래은행에 예치금으로 보존하고 고객의 인출 요구 시 테더와 법정화폐를 교환해 주기로 함. 

◦ 유로화표시 테더(EURT)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 구현되었으며 유로화와 1대1 교환

- 현재까지 발행된 USDT가 충분한 은행 예치금으로 보장되는지 의문이 제기됨. 

◦ 2018년 1월 31일 현재 22억 5천만여 개의 USDT가 발행되었으며, 2017년 9월 1일 3억 2천만여 개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

◦ 2017년 4월, 미국의 웰스파고(Wells Fargo)은행이 테더의 달러화 인출 계약을 파기하였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발행하던 감사보고서가 발간되지 않고 있음. 

- 홍콩 거래소인 비트피넥스는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소로, 거래되는 모든 가상통화의 현금화를 테더로 페그함.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iFinex Inc.가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CEO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영진이 테더의 경영진과 일치

◦ 중국 당국이 가상통화의 위안화 거래를 금지한 후, OKEx, Huobi, HitBTC 등 위안화 기반의 거래소들도 테더 기반으로 전환

- USDT를 통한 거래량이 비트코인 총 거래량의 10%에 이르고 있어 테더의 안정성이 향후 가상통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1. 미국

■ [거래 관련 과세 규정] IRS는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 국세청은 2014년 3월 지침서를 통해 가상통화는 자산(property)으로 인식되며 이를 이용한 거래는 자산 거래 시 적용 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과세한다고 적시

◦ 거래를 통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게 된 거래자는 이를 소유하게 된 시점 기준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적용하여 총소득(gross income)에 계상하여 신고해야 함.

◦ 채굴자(miner) 역시 가상통화를 채굴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를 적용

◦ 이는 가상통화 매수와 매도 시점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또한 IRS는 현행법상 가상통화가 외환 차익·차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정통화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힘. 

- 과세 당국은 가상통화를 증권 등의 상품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가상통화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는 있더라도 법정통화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통화간 거래 납세 의무] 2017년 말 세제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통화간 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됨. 

- 가상통화 거래자 중 상당수는 ‘동종자산교환(like-kind exchange)’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편법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세제 시스템에서는 동종자산교환을 할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한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납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으나 세제개혁안은 납세대상 제외 가능 자산을 부동산으로만 한정하며 앞으로는 가상통화간 거래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분석

◦ 그러나 세제개혁안의 내용은 가상통화 거래만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사료


2. 일본

■ [거래 현황] 일본에서는 2015년 이후 가상통화 거래량 및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일본(엔화)이 비트코인거래량 1위국으로 등극하였으며,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7년 이후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에 가까운 규모가 엔화로 거래되고 있음.

◦ 중국의 가상통화 규제조치 강화 및 일본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에 힘입어 2017년 일본 국내거래소 및 일본 내 가상통화 거래 총액이 급증하여 세계 거래량 1위로 올라섰음. 

- 일본 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bitFlyer)의 거래비율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90.1%), 외환(FX) 마진거래가 대부분(75.6%)임. 

-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업종·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은행간 송금에 비트코인 활용을 논의하는 등 가상통화의 ‘투자수단이 아닌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일본 가전유통업체 1, 2위인 야마다 전기와 빅카메라, 리크루트 계열사인 리크루트 라이프스타일, 벼룩시장 앱 메루카리(비트코인 결제 가능), LP 가스판매회사 미츠와산업(三ツ輪産業, 전기·가스요금 비트코인으로 납부 가능) 등이 존재하며, 미쓰비시(三菱)도쿄UFJ, SBI 홀딩스 등 금융기관은 비트코인·리플 등 가상통화를 활용한 은행 간 송금서비스를 개발·검토하고 있음.

■ [규제 배경] 일본은 국내 가상통화 사업가의 파산 및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국제적 요청을 배경으로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행

- 2014년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통화(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사의 파산으로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

◦ 2014년 2월 마운트곡스는 고객 예치분이었던 75만 비트코인과 회사보유분 10만 비트코인, 도합 85만 비트코인이 분실되었다고 발표, 이후 20만 비트코인은 회수했으나 65만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했음.

◦ 당초 마운트곡스는 외부 해킹에 의해 비트코인이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으나, 경찰 수사결과 내부시스템 부정 조작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5년 마운트곡스 CEO인 마크 카펠레스가 시스템 조작·횡령 혐의로 체포됨. 

- 가상통화가 자금세탁·테러에 이용될 위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G7 정상회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의 등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국제적 공동 대응 촉구

◦ 2015년 6월 G7 정상회담에서 가상통화 및 기타 새로운 지불수단의 규제를 통해 국제 금융 흐름의 투명성을확보하겠다고 발표

◦ 동월 FATF에서 가상통화와 법정통화를 교환하는 교환소(exchanger)에 등록·면허제 의무 부과,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의심거래 보고, 기록보존 의무 등을 포함한 자금세탁·테러자금 규제 가이드라인을 공표 

- 국내외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 이를 바탕으로2016년 5월 가상통화 관련법이 성립되어 2017년 4월부로 시행됨. 

■ [가상통화법 시행] 일본정부는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가상통화교환업자를 대상으로한 ‘가상통화법’을 제정, 2017년 4월부터 시행

- 은행법 등 개정안 중 자금결제법 및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개정법안과 관련 정령(시행령)·내각부령 등을 통틀어 ‘가상통화법(Virtual Currency Act)’이라고 지칭

- 본 법률안은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교환업자의 법적 지위 확립 △가상통화교환업자의 의무 규정 △가상통화 교환업자에 대한 감독 및 위반 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가상통화를 전자적으로 기록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여 가상통화의 법적 지위 확립

◦ ‘가상통화교환업자’를 ① 가상통화 교환 또는 ② 교환의 매개·중개·대리를 업으로 행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P2P 거래 및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교환뿐 아니라 중개인, 중개회사 통합 플랫폼, 매매 권유 등 브로커 행위 등의 행위를 포괄함. 

◦ 규제의 주요 대상을 가상통화교환업자로 설정하여 교환업자에게 △거래소 등록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이용자 재산과 업체 자산 분별관리 △거래 시 인증 요구 등의 의무를 부여

◦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하여 장부 서류 및 보고서 작성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검사 업무의 개선 명령 등 감독 규정을 도입


3. 중국

■ [규제 현황] 중국정부당국은 2013년 말부터 가상통화 관련 규제정책을 마련하였으며 비트코인 거래가 과열되기 시작한 2017년 들어 더욱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실시함. 

- 중국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는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2013년 12월 가상통화가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규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통지를 발표하면서 시작됨. 

◦ 가상통화는 일종의 가상상품(虚拟商品)으로서 화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시장에서 유통·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정부당국의 입장임. 

- 2014년 4월에는 2013년 발표된 규제를 한층 강화하여 비트코인 거래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함. 

- 2016년 말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자, 2017년 1월과 2월에 걸쳐 중국 내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비트코인 거래소의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 

- 2017년 9월에는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고 중국 내 가상통화 거래소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함. 

- 2018년 1월에는 가상통화 채굴업체의 순차적 퇴출(4일)과 지급결제 업체의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17일) 조치를 실시함. 

◦ 2018년 1월 17일 조치는 비트코인 거래 중단 이후에도 가상통화에 대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앱 등에 대한 단속이 주를 이룸.

■ [규제영향] 중국의 가상통화 채굴업체 및 거래소는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대안을 통해가상통화 채굴 및 거래를 계속하고 있으나, 중국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러한 우회거래가 점점 어려워질 전망임. 

- 중국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자 중국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개인 P2P 형태로 거래 방식을 전환하는 한편, P2P 플랫폼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채굴업체 및 거래소가 정부의 규제를 피해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함. 

- 중국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초강도의 규제는 물론,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음. 

- 강력한 규제의 다른 한편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인민폐와 공동으로 사용되는 법정화폐로서 가상통화를 자체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음. 

◦ 이 실험은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여 자금의 거래내역 및 소유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이러한 정부 발행 가상통화가 실현된다면, 가상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모두 배제되고, 가상결제에 대한 정부의 감시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평가


4. 유럽

■ [시장 현황] 유럽의 가상통화 시장은 다른 주요지역 대비 저조한 편

- 유로화의 가상화폐 거래는 달러화, 원화, 엔화 등에 비해 저조함. 

◦ 시가총액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최대 유로화 거래소인 크라켄(Kraken)의 1일 거래규모가 1억 7천만 달러 수준으로 달러화, 엔화, 원화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가상통화의 활용도 저조함. ◦ 네덜란드의 768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상통화 결제 허용 업체는 6% 수준

◦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은 비트코인이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통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투자자들에 경고

■ [통화당국의 대응] ➀ 현행 가상통화가 아직은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나 ➁ 분산원장기술을 은행간 결제시스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➂ 스웨덴은 실물화폐 수요 감소에 따라 전자법정화폐 발행을 검토 중

- 현행 가상통화가 법정화폐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고, 현재와 같은 거래규모로는 금융시스템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 

-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은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dy)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동 기술의 현재 발전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유럽중앙은행은 일본은행과 함께 실시한 DLT 모의적용에서 동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확인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발전 및 응용 수준이 낮아 현행 시스템을 대체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 영란은행 또한 리플(Ripple)의 원장연결기술(ILP: Interledger Protocol)을 RTGS간 결제에 모의적용한 바있음. 

- 한편 스웨덴중앙은행(Riksbank)은 전자지급수단의 발달·확산에 따른 실물화폐수요 급감에 대한 대응으로 전자화폐(e-krona)를 실물화폐와 병행 발행하는 것을 검토 중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는 기존의 실물화폐와 같은 법정화폐로, 법적으로 누구의 채무도 아닌 비트코인 등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채무임.

◦ 스웨덴의 경우 소매거래 결제에서 화폐의 비중이 2016년 15%에 그치는 등 화폐수요가 매우 낮음. 이에 따라 스웨덴중앙은행은 전자화폐 병행발행을 검토하는 ‘e-krona project’를 2017년 시작하였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발행여부를 2018년 말 결정할 예정

◦ 전자화폐의 주된 목적은 소액 지급·결제용으로, 발행 후에도 잔고 및 거래가 중앙의 장부에 기록되는 방식(register-based)과 현행 선불카드와 같이 카드, 휴대전화 등에 잔고 및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value-based)이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전자화폐 보유 및 거래의 실명화가 필요

◦ 영란은행 또한 현재 금융기관에만 허용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전자화폐에의 접근권한을 비금융기관 및 개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행정부의 대응] 유럽연합은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도 관련 규제를 검토 중

-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 지침인 Directive (EU) 2015/849는 금융거래에서 고객실명확인, 실질주주(beneficial owner) 확인, 거래의 지속적인 감시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를 두고 있음.

- 동 제도를 가상통화 거래소 및 전자지갑 업체에도 적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현재 입법 과정에 있음.

◦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소 및 전자지갑 업체의 등록 의무화도 포함

◦ 특히 고객실명확인과 실소유주 확인 절차는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 방지에 필수적

- 프랑스 정부도 가상통화가 조세회피, 자금세탁, 범죄자금 융통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였음. 

- 또한 프랑스와 독일은 2018년 3월 개최될 아르헨티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가상통화 규제안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국제공조를 추진할 예정


5. 동남아

■ [사용 현황]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서 가상통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가 시장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5년 말 8만 명이던 인도네시아의 비트코인 회원수가 2017년 1월 25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일일거래액이 200억 루피아(약 1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필리핀] 가상통화거래소가 이미 개설되었고 비트코인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음. 

◦ 가상통화거래소가 2개(Rebittance Inc.와 Betur Inc.) 개설된 가운데 추가 설립과 관련해 현재 12개의 기업이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 BSP에 따르면, 필리핀은 월 평균 비트코인 거래량이 2015년 200만 달러에서 2017년 상반기 880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함. 

- [싱가포르]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한 상품(good purchased)으로 인정하였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specific tax)을 부과함.

◦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가상통화를 ‘돈(money),’ ‘통화(currency)’ 또는 ‘상품(goods)’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상통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거래를 물물교환거래(barter trade)로 간주하고 서비스 거래에 준하는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함.

- [태국] 가상통화에 대해 사실상 묵인 단계에 있는 상황이며, 관광활성화로 인한 외화유입이 증가하면서 가상통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연구 및 스타트업 기업도 생겨나고 있음. 

◦ 관광이 2번째로 큰 산업인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관광업계에서 비트코인을 화폐 대신 받고 있음.

◦ 특히 태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비트코인 거래회사(Bitcoin사, Coin사 등)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허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전자상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일본계 가상통화 스타트업 Omise가 태국의 Digital Startup of the Year를 수상한 바 있음.

- [베트남] 가상통화가 정식 결제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과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음. 

■ [거래 배경]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 가상통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높은 송금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금이나 방문 외국인의 여행경비 지출에 가상통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주요국 해외노동자들의 본국 송금(inflow) 규모(2017년 추정): 필리핀 328억 달러, 베트남 138억 달러, 인도네시아 87억 달러, 태국 66억 달러 

-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거나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데 반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접근은 쉬운 편임. 

◦ 필리핀의 경우 국민의 86%가 자금 및 자산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 동남아에서도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상업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했던 중국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나 본격화되지 않은 동남아를 거래루트로 이용함

■ [규제 동향]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 가상통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최근 들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거나 불법이나 탈법 방지, 특히 자금세탁, 테러단체 지원, 조세회피 등의 금지에 초점을 맞춘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은 2017년 11월 30일 핀테크 관련한 규정(No19/12/PBI/2017)을 통해 디지털 화폐로 정의되는 가상통화를 정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가상통화가 널리 활용되던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상통화의 매매와 거래가 불법이며, 가상통화거래소의 업무도 중단됨. 

- [말레이시아] 가상통화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이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당초 2017년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화폐 규정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내용은 반(反) 자금세탁, 반테러지원 및 불법활동법(Anti-Money Laundering, Anti-Terrorism Financing and Proceeds of Unlawful Activities Act 2001)에 근거한 법적 의무, 요구조건, 기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짐.

- [필리핀]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17년 1월 19일 가상통화거래 가이드라인(Circular 944, Guidelines for Virtual Currency Exchanges)을 발표해 디지털화폐 형태의 가상통화 거래의 합법성을 인정함. 

◦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혁신 장려,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금지, 금융 시스템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상통화를 공식 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음.

◦ 가상통화거래소는 송금 및 자금이전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등록증을 획득해야 하며, 고객과 시스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안전통제메커니즘, 내부 통제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함. 

◦ BSP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잠재적 이익 못지않게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료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음. 

- [싱가포르] 스마트금융과 핀테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가상통화를 일반통화와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가상통화거래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싱가포르 부총리이자 중앙은행 격인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사회 의장 샨무가 랏남(Tharman Shanmugaratnam)은 가상통화와 신용통화는 구분 없이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고 의무나 규제 또한 동등하게 부여된다고 밝힘.

◦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가상통화공개(ICO)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통화보다 더욱 엄격한 보고의무와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다만 MAS는 가상통화의 발행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짐. 

- [태국] 가상통화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태국은 정부당국이나 중앙은행(BoT: Bank of Thailand) 모두 이를 용인하고 있으며, BoT는 2017년 중반부터 신형 핀테크의 활성화, 혁신 강화, 리스크 방지 등을 위해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지불방법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 

◦ BoT가 2014년 초 비트코인 사용이 불법이 아님을 밝힌 이후 태국에서는 관광업과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확대되어왔음. 

◦ 태국에서는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외환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트(Baht)화 이외 화폐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기구(Anti-Money Laundering Organisation)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불법자금세탁방지, 감시와 신고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은 2017년 10월 28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는 정식 결제수단이 아니며, 불법인 결제방법을 사용할 경우 벌금이나 기소대상임을 알리는 규정을 발표함.

◦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사용이 금지됨.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