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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농지원부가 주는 혜택들

by 성공의문 2012. 3. 29.

작년 4월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올해로 2년째다. 

작년엔 첫 농사고 좀 늦은감이 있어서 농지원부를 발급받기가 내심 껄끄러워 올해 농지원부 신청을 했다. 농지가 자기소유이면서 농사를 직접짓고 있으면 신분증만 가져가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산업계장님을 알고 있거나, 농지소재지에 이장을 잘 알고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보통 2일 정도에 기간이 소요된다. 농사를 짓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귀농을 했다면 우선 거주지나 농지가 있는 곳 읍면사무소에 가서 산업계장님을 몇번 만나서 상담하며 앞면을 트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오고가며 이장님에게 얼굴을 비치는게 도움이 된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주소지나 농지소재지 둘 중 한 곳의 농협에 들러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헌데 조합원을 가입하는게 더 복잡하다. 우선 주소지와 농지가 같은 곳에 있을 경우는 조합원 가입 신청서에 보면 이장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곳에 도장을 받아서 농지원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주소지와 농지가 다를 경우는 위 서류와 함께 주소지에 본인이 살고 있다는 확인서가 한장 더 필요하다. 이 서류도 이장에게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고 조합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달에 신청한 것을 모아서 다음달에 처리하므로 조합원이 되려면 한달을 기다려야 한다. ㅡ.ㅡ;  쉽지않다. 

그래도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때가 되면 선물도 가끔 준다고 하니 좋지 아니한가... ^^ 

무엇보다 조합원은 농자재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자연농법을 하는 나로써는 비료나 거름, 농약을 쓸 일도 없고 농기계를 쓸 일이 없어 혜택을 받을 게 별로 없을 듯하여 아직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돈이 그렇게 드는 것도 아니니 일단 해놓을까 고민 중이다. 

출자금은 각 지역 농협마다 다르니 알아봐야 한다. 우리 지역만 해도 주소지의 농협은 30만원이고, 옆 동네 농협은 50만원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들어 기존의 농지원부만 있어도 지원받았던 여러가지 혜택이나 지원사업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농업경영체'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원부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면 그곳 직원들이 직접 실사를 나와서 신청서에 쓴 것과 같은 농작물이나 축산을 하는지 그리고 직접 재배하는 면적등을 까다롭게 확인한 연후에 등록을 완료해준다. 

농지원부만 있어도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을 점점 줄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야만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원부 보유 시 혜택들 

1. 주소지가 토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농지보유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등록세 50% 감면. 채권면제 

2. 대출할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면제 

3. 농지원부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농지양도시 2억원까지 감면( 5년간 3억원)

    ps. 농지원부를 8년이상 보유하고있다고 해서 비과세되는것은 아님. 자경을 입증해야 함.

4.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서류로 사용.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등을 지원 

5.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 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음.) 

6. 농업인의 자격증명 

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구입 요건 시 유리 

8. 농촌 일부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혜택 

9. 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지원 시 확인서류 

10. 농어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지원 

11.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가능 

12. 만5세이하 영.유아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조금지원 

▶ 농지원부를 작성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자경여부 입증서류

1. 농지원부 사본

2.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자경농지증명원)

3. 실농보상 확인서 : 농업손실 보상금을 자경한 본인이 100% 받아야 함

4.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등록(변경)신청서

5.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6. 인우보증서 농민일지 등

7. 농협 등의 비료와 종자 면세유 등 구입영수증

8. 농약 등 판매확인서

9. 추곡 등 하곡수매 확인증 비료 등 영농자재 구매 확인서

10. 상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자경여부 판단 기준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 투입 입증여부

11. 농지소재지거주여부 :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통하여 전입일 및 전출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며,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는 실질로 판단하므로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거주 내용에 따르므로 적극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농사] - 농지원부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