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작성요령
- 먼저 A4용지 (210X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 "삽입"의 문자를 와 정정 ·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을 확실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3. 발송절차
-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내용문서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 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사한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우편물로서 발송이 가능하다.
- 내용증명우편물 발송 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용시 유의사항
-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 줄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개인 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6. 내용증명으로 노리는 심리적 효과
-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하여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신을 보낼 의무도 없다. 그리고 수신인이 회신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하여 내용증명의 서신을 인정한 것으로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받은 쪽에서 무관심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인가 법적수단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유쾌하지 못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분쟁을 일으키고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심리적인 부담이 가게 마련이므로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에 비하여 약간의 동요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내용증명우편은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데에도 목적이 있다.
7. 배달증명으로 하면 좋은 점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것이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는가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확실히 도착하였는가, 또 언제 도달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각종 통지 행위는 단순히 내용증명우편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달증명으로 우편발송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기재한 엽서가 배달우체국에서 보내온다. 내용증명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배달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 제목은 최고장, 통지서 등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
발 신 ○ ○ ○
○○시 ○○구 ○○동 ○번지
수 신 ○ ○ ○
○○시 ○○구 ○○동 ○번지
* 발신자와 수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되 이때 발신자 또는 수신자가 법인 등일 때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으로 기재, 발신자나 수신자 대신 통지인, 수취인으로 기재하거나 채권자·채무자 등으로 기재하여도 상관없으나 내용에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함이 좋다.
[예] 발신(채권자), 수신(채무자)
내 용
1. 먼저 간단한 인사말을 쓰는 것이 통례임.
* 귀댁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등
2.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 내용을 기재하되 6하원칙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여야 한다.
* 이는 후일 분쟁발생시 중요한 증빙서류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20○○년 ○월 ○일
* 작성 연월일을 기재
통지인 ○ ○ ○ (인)
※ 말미에 통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다.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