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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기관별 예금자 보호법

by 성공의문 200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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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 원금보전형신탁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 적립신탁, 96년 4월 30일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년 4월 30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적립식 목적신탁, 퇴직신탁 등)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환매조건부채권, 은행발행채권, 실적배당신탁 농. 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은 비보호예금임

 

2. 증권

- 위탁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담보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위해 고객이 예탁한 금전의 현금잔액

- 일반적립식증권저축, 새금우대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및 근로자 우대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의 현금잔액
 

 *청약예수금, 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해 예탁하고 있는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증권사 발행채권, 환매조건부채권 세금납부 위한 제세금 예수금 등은 비보호예금임

 

3. 보험

- 개인보험계약(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제외한 법인보험 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은 비보호예금임

 

4. 종금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 계좌, 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 매출어음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 종금사발행채권, 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 배서매출어음 제외한 매출어음 등은 비보호 예금임

 

5. 상호저축은행

- 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

 
*정부 및 지자체, 한은, 금감원,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농.수협 단위조합 제외),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을 보호대상으로 함

 
*신협은 예보에 의해 2003년말까지 보호되었고 2004년 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되며 농.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됨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쳐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함

(예금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 적용)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인에게 지급함
 


보호금액 관련 유의사항

-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 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 (상계) 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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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예금도 개인과 같이 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