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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귀농 & 귀촌 정착지원 사업 질의응답

by 성공의문 2010. 7. 27.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정착금 지원사업

 

질의) 귀농하기위해 정보를 얻으려고 도시지역에서 강진까지 오고가면 경비나 시간이 많이 드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나요?

(응답)   강진군에서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션 형식으로

기본적인 공과금은 직접 지불하셔야 하고 6개월간을 거주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귀농을 계획하셨다면 귀농인의 집을 활용하면서 지역에 정보나 생활에 적응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문의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061-430-3641)에 하십시오.

 

질의) 귀농을 하면 농사를 가르쳐 주는가요?  벼농사만 해야 하는 건가요?

(응답) ☞ 귀농하시면 농가에 가셔서 직접 체험하시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센터에서 농사를 가르쳐 드리지는 않고 교육 일정이 있는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귀농시 벼농사만 해야 한다고 정해지지 않았고 농업에 관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이 있는데 전학이나 학교 등하교할 때 교통은 어떤가요?

(응답) ☞ 중고학생을 둔 부모님은 귀농하시기 전에 먼저 학교 측에 전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전입하셔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전입하면 크게 불편함 없이 전입 가능하고 면에 있는 초등학교는 스쿨버스운행도 합니다.

, 고교는 꼭 먼저 문의를 해서 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귀농을 하면 가족 전체가 농업에 종사해야하고 다른 일은 못 하는 건가요?

(응답) ☞ 아닙니다. 처음부터 수익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업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질의) 귀농을 하면 생활비는 얼마정도가 필요한가요? 일할 곳은 있는 건가요?

(응답) ☞ 대체적으로 농업을 시작하시면 경험이 없으신 분은 3년간은 꾸준한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고 예상하면 1년에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각 가정마다 정확한 금액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자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은 귀농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보조 80% 선도농가 20% =120만원)

 

 

질의)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빈집은 있나요? 집은 어떻게 구하나요?

(응답) ☞ 각 마을에 대한 빈집정보는 2009 3~5월에서 강진군 홈페이지와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정보기재를 했지만 개인정보 누출과 민원발생 때문에 직접 정보를 드리지 못하고 귀농해서 살고자 하시는 읍면을 정하시면 각 읍면에 이장님과 저희 기술센터 읍면 농업인상담소장님께서 도움을 드립니다.

주택은 처음부터 구매해서 정착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각 마을에 정보와 시세도 모르시는데 무턱대고 주택을 구매하시면 이웃간에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임대로 하시다가 정말 마음에 들고 매입 가에 만족하시면 구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질의) 귀농하면 집을 수리해 주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응답) ☞ 농가주택을 구매하시거나 임대계약을 하시면 최대 5백만 원 이내로 주택 수리비를 신청하면 지원해 드립니다.

 , 구매비용 및 신축비용은 제외됩니다.(농림부 융자로 신축할 시는 농가주택 신축 자금 신청)

임대계약을 작성하실 때 5년 이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수리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질의) 귀농학교를 꼭 이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응답) ☞ 정부긴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이나 귀농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처음 농사를 접하신 분에게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정착금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귀농학교 졸업자, 가족 수, 영농규모)에도 적용합니다.

 

질의) 귀농해서 농가주택 수리비나 정착금 등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건가요?

(응답) ☞보조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진군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질의) 귀농정착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회수가 되나요?

(응답) ☞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해서 지원자금이 회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 : 강진군 귀농지원 조례 제12(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귀농자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 시 : 지원금 전액취소 지원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이때는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 자금 회수를 결정합니다.

 

질의) 귀농 정착금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응답) ☞ 정착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서대로 모든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결제가 진행됩니다.

 

질의) 정착금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의 신용 불량인데 가능한가요?

(응답) ☞ 정착금은 가능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자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의) 정착금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응답) ☞ 정착금은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축사 구입, 하우스구입, 축사 신축이나 축사를 구입해서 보수하는 자재나 시설하우스, 농기계(대형에 한해서 정착금에 50%)구입비 등이며 농지구입, 한우 입식, 임야에서 재배되는 작물(버섯, 산나물 등)은 정착금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사업

 

(질의 1)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답) ☞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을 방문하여 사업 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함(융자 대출) 

- 이 때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질의 2)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응답)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1천만 원 ~ 2억까지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4천만 원이내

♣ 상기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연3%, 대출기간 15(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활상환)

♣ 농업창업자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 90%까지 가능하나,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농신보 보증 혜택이 없음

(질의 3) 신용상에 문제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응답) 신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농협 및 타 은행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용 정보 불량 등록자

- 통합업무 시스템에서 여신검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

 

(질의 4)담보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주지 않는 이유는?

(응답) ☞ 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기침체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출부실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 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참고로 농지인 경우 감정가 대비 60~70% 담보 인정 비율 적용함

 

(질의 5)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응답) ☞ 시, 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30 40일 가량 소모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 완료 후 사업주관기관(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확인서(증빙서류포함)가 농협에 제출된 경우

 

(질의 6) 부모 등의 소유 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응답)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군수가 판단할 경우 가능함!

 

(질의 7) 농업창업자금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

(응답) ☞ 지원 제외 대상

♣ 경종분야: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 송이버섯, 산나물, 산 양초, 장뇌, 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단 산나물은 시설을 갖추고 재배를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

♣ 축산분야 : ()우 구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질의 8) 대출 만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납입하나요?

(응답) 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자유롭게 수시 상환 가능함

 

(질의 9) 지원 자금으로 초지를 조성할 경우

(응답) ☞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초지 조성을 원할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에 용수개발, 초지부지 정지, 초지용 목책설치 등 초지조성을 한 경우 소요 자금을 지원

- 따라서, 초지를 조성하기 위한 논, 밭 또는 임야 등의 토지구입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질의 10) 사업 대상자 본인의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한지?

(응답) 자가 시공을 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총 금액의 16%이하

 

  농가주택 수리비

(질의 1) 귀농을 하는 경우 주택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응답) ☞ 빈집정보 공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됨.

- 09 6월까지 정보공개를 했으나 소유주의 민원제기로 정보를 삭제함! 이후 마을 이장이나 소유자를 직접만나서 정보를 수집해야함.

 

(질의 2) 농가주택수리비(빈집 수리비)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응답) 타 시,(, 군 포함)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 축산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 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빈집을 구매 또는 임대차(5년 이상)계약해야 함

♣ 이들 중 2004년 1월1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 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시장, 군 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단독 세대주가 이주 후 결혼하면 인정함(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첨부 필요

기존 농가주택을 구입한 경우와 융자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해서도 수리비 지원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건물의 소유구분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나 기타 소유     증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경우도 수리비 지원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읍면장이 발급한 빈집확인서만 으로도 지원가능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농가 주택의 일부를 임차 하여 수리하는 경우도 지원


(질의 2) 가구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응답) ☞ 가구당 최고 500만원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함

 - 주택 담장 안에서의 수리 내용은 제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