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고 피해를 안 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한국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은 되어있으나 고의 혹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특히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해외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인정받기 힘들며, 설령 선의나 사유가 인정되어도 "정도가 지나쳤다."나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다." 등의 이유(과잉)로 처벌되는 게 일반적이다. 즉,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해당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인(공중보건의사, 일반의사,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119 대원 등) 이외에도 일반인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의 주체를 폭넓게 보호대상을 설정해두고 있으나 민형사책임을 일부 감면한다고 되어 ..
2019.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