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란1 농지원부가 주는 혜택들 작년 4월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올해로 2년째다. 작년엔 첫 농사고 좀 늦은감이 있어서 농지원부를 발급받기가 내심 껄끄러워 올해 농지원부 신청을 했다. 농지가 자기소유이면서 농사를 직접짓고 있으면 신분증만 가져가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산업계장님을 알고 있거나, 농지소재지에 이장을 잘 알고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보통 2일 정도에 기간이 소요된다. 농사를 짓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귀농을 했다면 우선 거주지나 농지가 있는 곳 읍면사무소에 가서 산업계장님을 몇번 만나서 상담하며 앞면을 트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오고가며 이장님에게 얼굴을 비치는게 도움이 된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주소지나 농지소재지 둘 중 한 곳의 농협에 들러서 조.. 2012.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