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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할당제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 영향과 기업의 대응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현재의 발전차액제도가 RPS로 대체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RPS의 달라진 사업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전략의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첫 세부 실천계획으로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기로 천명하였다. 총 9개의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시장지향형 기술 개발 및 시장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의 산업화를 위해서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리고.. 2008. 11. 18.
미국 각 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정책의 현황 “이러한 정책의 상당수는 최근 각 주 정부를 통해서 확정된 것이며, 정책의 내용은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버클리 연구소 EETD의 일원이며, 동 보고서의 또 다른 저자인 Galen Barbose는 밝혔다. “결과적으로, 실적도 여러 가지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하였다. 1) 1998~2007 년에 미국에 추가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의 용량(수력 발전 제외) 가운데, 50% 이상은 주의 RPS 정책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또, 도입된 전체 용량의 93%가 풍력 발전에 의한 것이다. 2) 각 주 정부에서 채택한 기존의 RPS 정책을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을 통해서 전체 약 60GW의 용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2008.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