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별 예금자 보호법
1. 은행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 원금보전형신탁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 적립신탁, 96년 4월 30일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년 4월 30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적립식 목적신탁, 퇴직신탁 등)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환매조건부채권, 은행발행채권, 실적배당신탁 농. 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은 비보호예금임 2. 증권 - 위탁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담보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위해 고객이 예탁한 금전의 현금잔액 - 일반적립식증권저축, 새금우대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및 근로자 우대저축 등 증권저축..
200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