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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연말정산 -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총정리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은 어느 선까지며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오늘은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포함해 부양가족관련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초로 나머지 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Ⅰ. 소득기준과 연령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총급여 또는 총수입이 아님)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소득기준)인 자로서 법 소정의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비과세제외)가 700.. 2008. 12. 12.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20선 -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환급 받는 법 1.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아야 유리··· 부양가족공제(1인당 100만원) 2. 따로 사는 부모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아버지((외)할아버지, 장인 포함)는 만 60세이상, 어머니((외)할머니, 장모 포함)는 만 55세이상 3. 연말에 태어난 자녀도 공제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그리고 출산입양추가공제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 2008. 12. 12.
부자되는 첫걸음 - 연말정산 총정리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금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 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월급쟁이를 “세금을 위해 일하는 바보”라고 혹평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업자는 세금의 원리를 잘 이용해 급여생활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월급쟁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월급쟁이들에게도 절세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기요사키가 말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절세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절세의 기본은 무조건 내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세금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현금영수증, 의료비등 소득공제를 받.. 200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