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작성1 농지원부 길라잡이 농지원부 1. 작성목적 및 의의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주로 농지의 소유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으로 농지관리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농업관련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농가 선정 등 농지행정 및 농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기타 농업인 여부와 자경여부등의 확인 자료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으나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확인,세금감면증명,농협대출 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2. 작성대상가... 2010.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