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든, 특히 돈을 벌기위해 사고 팔때 꼭 알아봐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도 그렇고 올해부터는 주식도 마찬가지이다. 내 경험을 비추어보자면 세금 관련해서 미리 알아보고 적절한 액션만 취하더라도 2-300만 원은 아낄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별생각 없이 사고팔기를 결정하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막상 마지막으로 정산할 때 생각보다 높은 세금과 수수료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익실현시점과 세금정산시점이 다를때 오는 멘붕이란... 요즘 미국에서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억만장자세 같은 이슈가 좀 있다. 그것은 진짜 엄청난 부자들, 머스크나 베이조스아저씨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우선 당장 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걱정해야 한다. - 한경
나의 경우 10월 말일까지 매매손익이 약 2200만 원 정도로 추가적으로 비용 부분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단순히 차익을 기준으로 보면 429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년 5월에 내야 한다. → 매매수익 2200 - 250 (공제액) = 1950 → 세율 22% x 1950 = 429 매매차익 조정을 위해 나의 아픈 손가락 주식들 VUZI, AMWL, Teladoc 등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주식들을 팔았다. 총 -8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팔고 나서 물론 조금 낮은 가격에 다시 동일한 주식들을 샀다. → 수정된 매매수익 2200 - 800(추가 매매 손해) - 250 = 1150 → 세율 22% x 1150 = 253 결과적으로 내년 세금 중에서 176만 원을 아꼈고, 모든 주식들을 팔고 나서 다시 거의 동일한 금액에 다시 샀기 때문에 총자산은 변하지 않았다. 자산의 변동없이 세금기준의 매매차익만 줄이는 방법. 지금 당장 주식계좌를 열어 확인한 결과 매매손익이 250만 원이 넘었다면, 만 원이던 100만 원이던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단돈 만 원이라도 그 가치를 알고 적절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결국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물론 팔 주식이 없을 정도로 포트폴리오의 모든 주식이 우상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냥 시장을 즐길 수밖에 :-)
-
투자의 가장 기본은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서도 주식에서도) 절세전략이다. 세금 때문에 벌벌 거리기보다는 세금이나 비용을 커버하고 남을 정도로 충분히 많이 버는 것이 낫다는 주의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준비하는 것이 낫다. 더욱이 4/4분기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이래저래 많이 오른 주식을 차익실현하고 싶은 맘이 들 텐데, 매매차익 관련해서 세금을 특히 미국 주식 거래 관련해서 꼭 알아보기. 전략적인 절세를 위한 액션이 필요하다. Key Takeaway: - 250만 원까지는 공제, 즉 25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 - 세율은 최종으로 실현된 차익의 22% - 22년 5월 자진신고, 미신고 나중에 걸리면 부가세 - 절세방법은 이미 마이너스 나고 있는 항목 일시적으로 팔았다가 다시 살 것, 그래서 총 실현차익을 낮출 것. -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이미 제외하고 입금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