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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문화

도와주고 피해를 안 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by 성공의문 2019. 2. 13.


한국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은 되어있으나 고의 혹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특히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해외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인정받기 힘들며, 설령 선의나 사유가 인정되어도 "정도가 지나쳤다."나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다." 등의 이유(과잉)로 처벌되는 게 일반적이다. 즉,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해당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인(공중보건의사, 일반의사,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119 대원 등) 이외에도 일반인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의 주체를 폭넓게 보호대상을 설정해두고 있으나 민형사책임을 일부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인과 시행책임이 있는 공무원, 경찰관, 아동안전지도 교원 및 국가기술자격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업법 등에서 지정하는 소방자격을 취득보유자 및 구호의무를 가진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원(應援)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보면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정당방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묻지마 테러범이 사람들 한복판에서 사람을 패죽여도 그 맞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 하에 그냥 멀뚱멀뚱 보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하는 경우는 유기죄로 처벌하는데, 법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한 경우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법률, 계약상 의무 없는 자는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술 먹다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던 사람이 굴러떨어져 얼어죽든 말든, 동행한 사람은 유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인 부작위범이 법률, 계약 외에도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한 작위 의무를 지우는 것과 비교된다.


경범죄처벌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다.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이란 것인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의 차이점은 부조 대상을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형법의 부작위범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구급법(응급처치)의 면책조항


이 면책조항은 응급처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나 해당하는 면책 조항이다. 응급처치를 어설프게 이해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의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이 절대 아니다. 흠잡을 데 없거나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응급처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이다. 


과거 한국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자칫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는 일에 휘말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적용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다시 말해,


1. 나(구조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거나, 응급의료종사자이긴 하지만 일하는 중이 아닐 때 본인의 자격이나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의료인이 일하다 그런건 사마리안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다룬다.)

2. 일부러 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치에 맞는 도움을 주었다(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3. 구조대상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였다. 

4. 응급의료·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 민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환자의 (생명, 신체의)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형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다친 경우, 상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 형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과실치사 등)의 처벌 수준이 감경된다.


보호 사항은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되며, 구조자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경우 당연히 원래부터 책임이 없다. 이 '구조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는가' 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가' 의 입증 책임은 환자(민사소송) 또는 검사(형사소송)에게 있다.



짧게 줄이면 , 어지간히 정신나간 짓을 한 경우만 아니라면 민사책임은 없고 형사상 책임은 내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만 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짧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법조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과 적용이 애매하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또한 요구 조건과 적용 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 구조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상해 · 사망한 경우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조자가 오판하여 심폐소생술이 필요없는 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치자. 환자가 위급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위급했더라도 이 오판으로 인해 어쩌면 살 수 있었을 환자가 죽어버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면 중과실로 인정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구조자는 "선의의 과실", 구조대상은 지나가는 이의 응급조치가 없다면 죽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응급환자인 경우의 책임을 판단하여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면책 · 감면하는 것이 이 법조항이다. 


당연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클리어하는 상황이었더라도 환자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경찰청 혹은 검찰청은 몇번 출석해야될 수도 있다. 다만 위의 조건을 모두 클리어했는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자.


심폐소생술 할 때 옷을 벗겼다고 성추행이라느니,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상해라느니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 2016년까지도 여전히 브레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니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거나, 늑골(갈비뼈)이 나갔으니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고 한다. 


만약 피구조자나 그 가족들이 갈비뼈 치료비를 내놓으라는 등 헛소리를 시전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줬더니 뭐 내놓으라는 몰지각한 진상일 뿐이다. 이 경우 출동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나아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거나 이 법률의 이름(응급의료)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내어 한 마디만 해 주면 된다. 다만 구해줬더니 이딴 소리 하는 몰지각한 인간은 법을 알려줘도 "그런 법이 어딨냐"라며 못알아처먹을 가능성 99%임은 감안하자.


세간에서는 이 응급처치 면책조항이 완전무결하게 의인을 보호하는 법이며, 따라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응급조치하라고 골든타임 운운하며 무책임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응급처치 면책조항은 완전무결하지 않다.


우선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면 그냥 놔둬도 죽는 상황이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하지만 실제 소송에 휘말리면 복잡해진다. 원래 사망하는 상황이었는지 구조자로 인한 악영향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입증 책임은 검찰 및 심정지자 측에 있으며, 심폐소생술 절차상 문제 없는데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적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사망시 민사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사망시 감면에 관한 질문에 보건복지부의 답글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데 해당 글에서 복지부 답변 원문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 책임은 면제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선의의 응급처치 피해현황 조사 및 구제절차에 관한 연구' 126p 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물질적 손해와 사상에 따른 손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 사상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상으로 인한 신체의) 재산상 손해는 민사 책임 면제, 사상의 형사 책임의 경우 상해는 면제, 사망은 책임 감면된다는 점을 알아먹기 힘들게 한 줄로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마리안법이라는 건 결국 소송이 제기될 경우 요건에 맞는 이에게 면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선의의 행동을 한 의인이 입게 되는 피해 자체를 무조건 막아주는 법이 아니다. 무죄=피해없음이 절대 아니라는 의미고, 한국 사법 체계에서 무죄는 공짜가 아니다. 즉, 억울한 누명에 대해 조사받고, 사례처럼 소송까지 갈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들어간 그 시간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 희생에 대해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혹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하면 되지 않냐는 이가 있다면 무고죄 항목을 다시 보자.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이 없으면 무고죄는 성립도 안 한다. 즉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를 역고소해봐야 "난 정말 성추행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발뺌을 하면 괜히 사람 살려놓고 억울하게 시간과 돈만 허공에 날리고 호소도 못 하는 것이다. 고소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은 본인이 책임질 일도 없으니 이때다 싶어 한 몫 챙기려고 고소하는 셈이다. 물론 성추행이 명확해 보이는 정황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기소까지 가지 않는다.


이 법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행한 응급조치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혹여나 본인은 정말 위급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보니 그냥 정신을 잃은 것이더라 하면 과실치상을 피할 길이 없다.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이에게는 엄청난 폭행이다. 심폐소생술 절차에 환자의 의식과 정상적인 호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했다간 과실치상죄를 적용 받거나, 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 기나긴 조사와 소송은 각오해야한다.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본인이 응급처치 이후에 혹여나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은 최대한 벗어나고 싶다면, 일단 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애매한 수준이 아닌 확실한 수준으로 숙달하고, 현장에서는 주변에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제3의 증인의 도움이 필수다. 제3의 인물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응급처치 행위를 증언해주는 것 외에도, 심폐소생술의 압도적인 체력소모량, 이에 전문적인 구급대원이나 의사도 최소 2인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 사실, 한국에서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평균 7분 안팎인 점, 민간인의 심폐소생술의 본질이 심폐기능을 살리는것이 아니라 구급대원에게 인계할때까지 심장과 폐를 억지로 움직여 뇌의 괴사 등을 막는 것임을 생각할 때, 도와줄 제3의 인물이 왜 중요한가 알 수 있다. 거기에 심폐소생술을 아주 간략한 공익광고의 요약 그림으로 잘 익히고 있으면서, 정작 그 심폐소생술이 그 어마어마한 체력소모에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다는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각종 GYM(헬스 운동)에서 트레이너나 거울 없이 일정 횟수 이상 넘어가면 자세가 어떻게 비틀어지는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응급구조사같은 프로가 아니라면, 체력의 한계에 의한 교대 외에도 가능하면 타인이 자세를 확인하는것은 의외로 매우 중요하다. 거기다 교대대기자의 환자 상태 확인과 그 외에도 골목이나 건물의 경우 밖에서 구급대원을 인도할 사람까지 제3자의 중요성은 끝이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설령 혼자서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람살리라고 소리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추가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의식 및 호흡 확인과 동시에 조금의 지연 없이 119에 본인이 신고하거나, 주변에 있는 이가 신고하도록 해야 하고 지시가 있을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심폐소생술 항목에도 있지만, 관계기관 신고는 심폐소생술의 필수 단계 중 하나다. 특히 피해자를 위해 신속히 신고했다는 사실은 본인의 행동이 선의의 응급처치였다는 간접 정황이기도 하며, 반대로 신고의 지연이 있었고 그 지연사유가 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혹 기소되었을시에는 자신이 공격받을 이유가 될 수 있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면 본인에게 가해질 응급처치 행위에 대해 허용한 거라 간주하지만, 정신을 잃은 이의 보호자가 옆에 있다면 응급처치를 시행해도 되겠냐고 묻고 의사를 녹화나 녹음, 목격자의 연락처등 뭐라도 하나 남겨놓는게 좋다.


의학 소설 보라눈 1화에서 교통 사고 환자의 외상성 기흉에 대해 흉곽을 볼펜심으로 뚫어서 숨을 쉬게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환자가 죽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환자가 죽었을 경우 면책되지 않고, 심지어 이 경우는 주인공이 의사도 아닌 그저 의대생이라 책임을 피하는 게 쉽지 않다. 사실 현직 의사들도 CPR이나 하임리히법같은 기초적인 응급조치조차도 차후의 소송을 두려워하여 응급조치 후 현장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꽤 있다. 비행기 안과 같이 도망갈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의사가 아무도 안 나와 환자가 죽을 것 같은 경우에야 억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의대생의 경우 소송의 결과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병원에서 해고되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