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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국민(시민) 발의제와 '정치인'

by 성공의문 2019. 4. 11.

첫 번째는 발의제도가 각종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소수의 정치인이 공론화하기를 꺼리는 사안을 발의의 내용으로 삼으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가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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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공공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시민발의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린다. 그 결과 시민들의 발의권은 유명무실한 권리로 전락한다. "모두들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잘 알기에 아무도 행사하지 않는, 그저 허울뿐인 권리가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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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경우, 2007년부터 리스본 조약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유럽연합기구에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시민발의(ICE) 조건을 충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먼저 7개국의 회원국에 속하는 7명 이상의 시민이 발의자가 돼 시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유럽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최소한 유럽연합 회원국 1/4에서 시민 100만 명의 서명을 획득해야 한다. ············ 단 한 건의 발의도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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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에 미국 애리조나주와 콜로라도주, 오리건주의 주민들에 의해 제안된 시민투표는 여성의 투표권 확보, 아동노동의 철폐, 1일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의 새로운 권리 획득과 사회적 발전을 가져왔다. 보다 최근에는 직접투표의 결과로 대마초가 합법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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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르몽드디플로마티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