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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가지 연금 구조로 준비하는 절세와 노후

by 성공의문 2020. 3. 5.

1. 퇴직금 수령을 IRP 계좌로 했다. 일시금으로 찾을지 추후에 수령할지를 결정하라고 해서 일시금으로 찾았다. 그때는 IRP가 뭔지 DC, DB형이 뭔지 전혀 몰랐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은퇴로 인한 퇴직금 수령이 아닌 경우 일시금으로 많이들 찾는다고 해서 회사 지정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수령했다. 얼마가 줄어드는지 왜 줄어드는건지 더 알아보지 않았다. 


금융계 시스템이나 용어를 잘 모르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돈 굴리기나 재산관리같은건 더 큰 돈을 모으면 해야되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금융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는데 미 연방준비위원회 전 총재였던 앨런 그린스펀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평했다고 한다.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는 나와 비슷한 금융맹이 많은 것 같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발표한 2015년 세계 금융 이해력 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금융 이해력은 전 세계 143개국 가운데 77위로 나타났다. 미얀마 23위, 몽골 43위는 물론 가봉 67위, 우간다 76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 나라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대비 너무 낮다는 말이다.

 

2. 장기투자와 분산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ETF를 추천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연금을 통해서 ETF를 굴릴 수도 있는거야?"라는 말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 대답을 못했다고 한다. 

 

3. 절세 삼총사로 표현되는데 연금저축, IRP, ISA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수익률 1%가 큰 차이가 아니지만 100억 자산가에게는 1% 차이가 1억인것처럼 절세의 효과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1) 연금저축에 400만원, 2) IRP에 300만원, 3) 연금저축에 11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액에 따른 것이고 다시 연금저축에 넣는 이유는 선택할 수 있는 ETF 상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자신이 직접 ETF를 선택해서 운용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해외 ETF를 개별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내에 상장된 ETF 중 해외에 투자하는 것들은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4.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금 제도와 별도로 IRP와 ISA는 2017년 7월 26일 이후로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하길 원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 공무원 등 사실상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IPR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만 55세까지 유지하고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ISA는 연 2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5년간 의무가입해야한다. 

따라서 두 상품은 몇 년 내로 결혼이나 이사 계획이 있어 현금성 자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다. IRP는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한다. 사회초년생과 이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저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할 것을 권한다. 월 수입의 10% 정도만 분산투자를 이용해 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각각 10만원씩 넣어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보고 정기적으로 자산재분배도 하며 큰 금액을 굴릴 수 있을 때까지 투자 근육을 키워볼 것을 권한다. 자산관리는 수입, 수익률, 시간 3박자가 중요하므로 저자는 '시간'의 측면을 강조하며 언젠가를 생각하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적은 금액으로라도 시작해볼 것을 강조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OECD 평균인 11.4%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60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으로 중산층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60대 이후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노후 준비가 부족하여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나의 노후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ETF란 코스피 200과 같은 특정 지수 및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ETF는 인덱스펀드와 마찬가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운용의 투명성과 저렴한 운용 보수를 자랑하는 뛰어난 투자 상품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개별 회사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방법, 둘째, 주식형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법, 셋째, 주식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지수투자' 방법이다. 여기서는 세 번째 지수투자 방법 중에서 ETF 상품을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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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연금구조 제도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이트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로 연금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 번의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통해 복잡한 과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3층 연금구조인데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1층 보장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의 의무가 있으며 납입한 금액을 잘 굴려 연금 수령 시기에 매달 연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납부는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9%(사용자 4.5% + 근로자 4.5%)를 내고,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9% 전부를 매달 냅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연금을 주는데 받을 수만 있다면 연금 상품 중엔 가장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한창 돈을 벌 때 받던 소득에 몇 퍼센트 인지)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2층 보장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줘야 하는 퇴직연금인데요. 법적으로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직원)에게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 기업들은 이런 법적인 의무가 있었음에도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줘야 할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적립해야 할 돈을 적립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기업의 의무가 어느 정도 잘 정착이 되어 규모가 큰 기업들은 확정급여형(DB) 방식으로 퇴직금을 쌓고 있고, 중소형의 기업들은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매년 퇴직금을 직원들 명의의 계좌에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 보장은 개인연금인데요. 개인형IRP나 개인연금펀드, 보험 등에 해당됩니다. 국가 입장에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소득대체율이 부족하기에 개인들에게 스스로 연금에 불입을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자 상품인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는게 소득이 있는 시기엔 납입을 하는데 있어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고, 운용 기간엔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을 수령할 때 한 번에 내도록 이연시켜줍니다. 이러면 운용하는 자금이 세금을 안 내기에 점점 더 커질 테고, 연금으로 받을 시엔 수령 나이에 따라 5.5% ~ 3.3%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이자 배당소득세는 15.4%)

 

연금을 적립할 때는 세액공제가 되고, 운용하는 중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연시켜주며 받을 때는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니, 개인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제도입니다.

 

- 출처: 킷캣, 수미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