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보험개발원 2008.06.27
1.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적립금 규모(2008년 4월)는 3조 3,772억원
▷5인 이상 사업체근로자 680만명 중 9%인 64만명 가입
▷보험사(49.4%), 은행(40.4%), 증권사(10.2%) 순으로 적립금 점유율 비중 시현
▷DB형 중심의 시장 구조속에서 DC형 증가 추세
▷보험 및 은행은 DB형 위주, 증권사는 DC형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
퇴직연금 형태별 적립금 점유율 실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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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DC |
IRA |
64.7 |
28.1 |
7.2 |
주 : 2004.4 기준 |
▷운용리스크 부담,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근로자선호도 증대
▷원리금보장형: 보험 > 은행 > 증권
▷실적배당형: 은행 > 증권 > 보험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 실태 (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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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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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형 |
은행 |
10,337 |
보험 |
15,228 |
|
증권 |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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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형 합계 |
26,479(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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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형 |
은행 |
2,774 |
보험 |
1,344 |
|
증권 |
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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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형 합계 |
6,300(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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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은행 |
516 |
보험 |
118 |
|
증권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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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합계 |
99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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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33,773 |
▷퇴직연금 계약은 주로 소기업(84.1%) 중심으로 체결
▷대기업은 DB형, 중기업은 DC형, 소기업은 IRA기업형 중심으로 계약체결
2.OECD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우리나라: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9%에 불과(2006년 기준)
• 네덜란드(124.9%), 아이슬란드(123.2%), 스위스(117.4%): 퇴직연금자산 규모가 GDP를 상회
□임의가입형태를 띄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50%이상의 높은 가입률 시현
•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으로 사적연금의 가입 유도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
□영국 등은 공적연금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적극 추진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축소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으로 보전
□미국, 독일, 영국 등: 퇴직연금 가입률 증가로 정부의 재정리스크 부담 경감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높음 (음의 상관관계)
□캐나다, 미국 등은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년층의 부유도 향상 도모
• 특히, 호주는 사적연금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화 취약도 낮게 유지
□미국, 영국, 아일랜드: 주식투자비중이 60%를 상회(퇴직연기금이 금융시장발전에 기여)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채권중심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의한 실질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매우 미흡(2007년 기준)
• 퇴직연금에 의한 근로자의 실질소득대체율: 12.6% 수준 → 퇴직연금역할강화 절실
3.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 현황
□질적규제(자율규제)보다 건전성제고 차원에서 양적규제(Legal List Rule) 지향
•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제약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