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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인지학] 개인의 자유, 다수의 권익

by 성공의문 2019. 1. 8.



스웨덴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문제를 국가가 거의 떠맡다시피 하는 전면적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국민의 모든 사회문제를 국가가 대신 맡아서 해결해 주려는 이 방안도 끝내는 최선의 방안이 되지 못했다.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별 노력 없이 받아들이는 소비성의 수동적 자세는 나중에 무기력, 무책임, 체념, 폭력,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국가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국민들을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국민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은 데서 온 것이다. ·········· 국가가 아무리 뛰어난 사회보장제도를 갖고 국민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준다고 해도 이는 오히려 삶의 역동성을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 자유로운 정신, 문화, 교육 영역 그리고 국민생활 필수품 욕구충족이 원래 과제인 경제 영역의 자율 그리고 준법정신에 따르는 공정한 민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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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아의식과 판단능력이 커짐에 딸라 이 상황은 하루 아침에 달라졌다. 현대인은 자신의 주관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고립될지언정 자기에게 맞는 삶을 스스로 찾아가려 한다. 현대인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자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 이런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 문화, 교육 영역은 지금보다는 훨씬 다르게 변해야 한다. 


헌법으로 만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그 밑바탕이다. 비록 모든 개인이 꼭 같이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없을 지라도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마틴 루터의 말은 성인이 된 한 사람의 의식상태를 잘 나타내 준다. 어떤 사람이 일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해야 할 일에 관한 명확한 이해이지, 다른 사람의 인정여부는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인정할 때라야 받아들인다. 대다수가 결정했다 해서 그 의견이 개인생각보다 더 낫다거나 모자르다고 볼 수 없다. 어떤 판단의 옳고 그름이 꼭 대다수의 결정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가 결정한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주입하는 것이 교육의 이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스스로 판단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교육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신, 문화, 교육 영역의 자유는 개인이 개인에게 주어진 조건과 이상에 맞게 개인의 뜻을 자유로이 펼쳐야 하는 영역에 단체, 사회, 국가가 다수결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방적 강요가 그쳐야 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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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이 다양성이 오히려 고유한 자기 삶의 표현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다수의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는 말이 자유의 속박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인권 보장은 개인의 권익보장이 목적이지, 다수의 권익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라는 것은 정해진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라는 전제 아래 모여 사는 큰 약속단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의 만민평등성을 정신, 문화, 교육 영역에까지 확대적용을 하면 이는 결국 소수자 억압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의 소질과 취향과 능력을 꼭 같게 맞출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의 문화적 관심을 한쪽으로 몰려는 시도 자체도 이미 소수의 권익침해에 들어간다. 자유, 자율, 자체로 정신,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앞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안고 있는 갈등을 풀어 주는 지름길이다. 


자신들만이 옳다고 남들에게 내세울 필요도 없고 오직 자유롭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정신, 문화, 교육 단체의 방향을 정해 줄 필요도 없고 특정단체에 특권을 줄 필요도 없으며 주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공동사회가 잃을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을 자기 의견대로 따라오길 강요하는 사람만이 잃을 뿐이다. 사실 이 강요는 바로 기본인권 침해가 되고, 따라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