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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2

농지원부가 주는 혜택들 작년 4월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올해로 2년째다. 작년엔 첫 농사고 좀 늦은감이 있어서 농지원부를 발급받기가 내심 껄끄러워 올해 농지원부 신청을 했다. 농지가 자기소유이면서 농사를 직접짓고 있으면 신분증만 가져가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산업계장님을 알고 있거나, 농지소재지에 이장을 잘 알고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보통 2일 정도에 기간이 소요된다. 농사를 짓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귀농을 했다면 우선 거주지나 농지가 있는 곳 읍면사무소에 가서 산업계장님을 몇번 만나서 상담하며 앞면을 트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오고가며 이장님에게 얼굴을 비치는게 도움이 된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주소지나 농지소재지 둘 중 한 곳의 농협에 들러서 조.. 2012. 3. 29.
농지원부 길라잡이 농지원부 1. 작성목적 및 의의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주로 농지의 소유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으로 농지관리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농업관련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농가 선정 등 농지행정 및 농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기타 농업인 여부와 자경여부등의 확인 자료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으나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확인,세금감면증명,농협대출 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2. 작성대상가... 201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