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1 귀농 & 귀촌 정착지원 사업 질의응답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사업 (질의 1)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답) ☞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을 방문하여 사업 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함(융자 대출) - 이 때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질의 2)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응답)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1천만 원 ~ 2억까지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4천만 원이내 ♣ 상기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연3%, 대출기간 15년(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활상환)임 ♣ 농업창업자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 2010.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