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배우자1 연말정산 -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총정리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은 어느 선까지며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오늘은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포함해 부양가족관련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초로 나머지 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Ⅰ. 소득기준과 연령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총급여 또는 총수입이 아님)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소득기준)인 자로서 법 소정의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비과세제외)가 700.. 2008.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