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rps제도1 미국 각 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정책의 현황 “이러한 정책의 상당수는 최근 각 주 정부를 통해서 확정된 것이며, 정책의 내용은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버클리 연구소 EETD의 일원이며, 동 보고서의 또 다른 저자인 Galen Barbose는 밝혔다. “결과적으로, 실적도 여러 가지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하였다. 1) 1998~2007 년에 미국에 추가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의 용량(수력 발전 제외) 가운데, 50% 이상은 주의 RPS 정책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또, 도입된 전체 용량의 93%가 풍력 발전에 의한 것이다. 2) 각 주 정부에서 채택한 기존의 RPS 정책을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을 통해서 전체 약 60GW의 용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2008.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