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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문화

자동차 접촉사고 대처법 정리

by 성공의문 2010. 7. 27.

자동차 접촉사고 대처법 

제 경험담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을 접하신 분들에게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전 주차선 안에 세워두었던 제 차가 다른 차에 의해 뒷쪽 범퍼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에는
 


1. 현장 사진을 먼저 찍어두는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죠. 
2. 찍을 때 다각도에서 여러 장을 찍으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차량번호가 나오게 찍어야 합니다. 
3. 그 다음 사고낸 차량소유주에게 전화를 걸고 만나서 사고현장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합니다. 
    차량소유주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을 땐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죠.

큰 사고가 아니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약 5~10만원 현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가해차량 소유주가 차를 빼고 보니 제 차의 범퍼가 찌그러져서 옴폭 들어갔고 다음날 정비소에 가서 견적보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가해자가 어느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날 차를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찌그러진 범퍼가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정비소에 가니 그러더군요. "예전 기아 차종이 잘 만들어져서 범퍼의 스폰지가 좋아 왠만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범퍼를 교체는 하지 않고, 잔 기스들과 여기저기 찍힌 곳 그리고, 미세한 페인트의 갈라짐 등으로 도색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약 50~60cm의 접촉 부분만 도색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색할려면 범퍼 전체를 도색해야 하는데, 비용이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가해차량 소유주와 전화통화를 하니 이웃지간에 꼭 배상을 받아야 되겠냐고 하면서 닦아주겠다(닦는 건 내가 걸레로 문대면 되는데) 흠집제거해 주겠다(그래도 찍힌 건 안 없어지는데) 하면서  ○○동 ○○정비가 잘 아는 곳이니 맡기라고 하더군요. 이때 굳이 가해자 말을 따를 필요없이 본인이 자주 가는 곳에 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일정 금액을 입금해줄 의향은 없냐고 물었더니 '입금 필요없고(언성이 높아짐. 피해자는 난데 왜 이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크지?)' 하길래 정비소에 맡겼죠. 그 후 '접촉된 그 부분만 도색해 준다'고 말이 바뀌길래 '그게 안되는 건 잘 아실텐데요. 그 부분만 도색이 안되서 범퍼를 다 도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당신 맘대로 법대로 하소, 딸깍...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그 사람 말하는 것과 태도를 보니 좀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가 큰 것인데, 처음부터 미안한 기색은 없고, 당연히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었구요.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쉽게 보고 무시한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좋게 해결봅시다'라고 했으면 솔직히 제 차가 받힌 건 별로 기분나쁘고 그런건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범퍼가 원상복구 되었을 때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겠더군요. 이웃을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부터 이웃의 도리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만 5만원이라도 입금해 줬으면 인출해서 다시 돌려줄려고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 끝에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두길 정말 잘 했군요. 종이에 경위를 상세히 적고, 사진을 담은 디스켓을 증거로 첨부하여 접수했습니다. 이 때,


1.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모를 때 알아봐 달라고 하시고, 만약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바로 형사입건입니다.

2. 경찰이 최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중재를 해줍니다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일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피해액이 큰 일부의 경우 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의 절차로 간다고 하네요.

3. 경찰의 중재를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가해자와는 협의할 필요없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쪽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야된다고 하니 별로 걱정할 건 없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나 손해사정인에게 문의를 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 법률이나 대처요령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죠.

신고 접수 후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고 제 통장에 입금해 주기로 한 다음날 입금이 되었습니다. 뭐랄까, 갑자기 맥이 빠진다고 해야할까요? 알수가 없군요. 단지 경찰에 신고했다고 달라졌을까요? 아님 증거로 제출한 사진? 며칠동안에 심경변화?? 암튼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반을 돌려줄테니 딸아이 맛있는거 사주라고 했더니 처음에 안좋은 일도 있었고 하니 저보고 그 돈 써라고 안 받겠다고 하더군요.

왠지 모를 아쉬움이 후유증(?)으로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조금만 정중히 나왔으면 좋게 잘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돈 받고도 맘이 편치 않네요. 여러분도 접촉사고를 냈으면 정중히 좋은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고, 접촉사고를 당하셨더라도 가해자에게 너무 무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말고 서로에게 해가 안되도록 원만한 마음 씀씀이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웹디자인 갤러리


자동차 접촉 사고때 보험처리 잘 따져야


5년 무사고 운전자인 김성실씨가 휴가철을 맞아 기분좋게 차를 끌고 나오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김씨가 물어줘야 할 수리비는 무려 50만원. 사고 경험이 없는 그는 보험처리를 할지, 자신의 돈으로 물어줘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의 기준은 보험금 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할증되지만, 50만원 이하의 보험처리는 할증도 없고 할인도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처음 든 사람의 보험료를 100으로 봤을 때 전년도 사고가 없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매년 10%포인트씩 줄어듭니다. 반대로 사고를 내 보험처리했다면 3년 동안 10%포인트 할증된 보험료를 물어야 하죠. 

김씨는 가입 첫해 보험료의 60%(60만원)를 내고 있지만 보험처리를 하면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6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사고가 없으면 그의 보험료는 4년째부터 50%(50만원), 5년째 45%(45만원), 6년째는 최고 할인율인 60%를 적용받아 40만원을 내면 되죠. 물론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내년에는 50만원, 2년째는 45만 원, 3년째부터는 40만원씩만 내면 됩니다.


결국 김씨가 5년간 낼 총보험료는 보험처리 시 275만원,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215만원으로 6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당장 50만원을 아끼지만, 5년간 보험료는 6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만약 50만원보다 적은 수리비를 보험청구할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지므로 50만원 이하의 사고는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현저히 낮은 사람이라면 50만원 이하의 소액 사고도 보험처리를 하는 게 이득입니다. 오늘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를 알아보세요.
-문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