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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범위

by 성공의문 2008. 12. 2.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에 보험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AIG가 파산 위기 까지 갔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850억달러(한화 약 90조원)의 구제금융을 받게 됐고,

ING그룹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100억 유로(한화 약 176천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한 일본에서는 2001년 도쿄생명보험이 문을 닫은 이후 7년만에 중견 보험사인 야마토 생명이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내 보험 가입자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보험사의 파산에 대비한 보험상품의 예금자보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금자보호 대상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 22개사, 화재보험사 21개사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대상 보험회사 명단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악사자동차보험()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한국지점

(AIG)

엘아이지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

에쓰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식회사

젠워스 모기지 인슈어런스 코포레이션 한국지점

우리아비바생명보험회사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한국지점

케이비생명보험주식회사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한국지점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하나에이치에스비씨생명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

 

- 출처: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핑크피그 작성,     순서 : 가나다순,   해당기준일:2008년 10월 20

 

그러나 위에 언급한 해당 보험사의 모든 상품이 반드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보험회사에 예금자 보호 대상인 상품과 제외 상품을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법인보험계약

 - 퇴직보험계약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출처 : 예금보험공사

 

위와 같이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과 금리형인 연금등 저축성 보험은  모두 예금자보호에 해당되며

그에 반에 법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 납입이 법인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되고,

투자성 상품인 변액보험(특약부분 제외)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일반계정과 분리된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되고,

특별계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신탁업법등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의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주식과 채권 및 현금등)을 자기재산(일반계정)과는 별도로 보관(특별계정)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작을 경우와, 투자재산의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의 주머니인 일반계정에 돈이 없어 파산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보험회사 마음대로 특별계정의 돈을 꺼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별로 수탁계약을 맺은 시중은행들이 특별계정의 자금 사용을 직접 관리감독을 하니 투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일본의 야마토생명처럼 파산 하게 되는 경우, 파산한 회사의 보험계약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파산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우량한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률(1)에 의해서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 계약을 이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수 받을 회사가 기존 회사의 계약이 자사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될 때는 관련법률(2)에 의거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률(1) : 보험업법 제8장 해산.청산: 140(보험계약등의 이전) ①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

 

*관련법률(2) : 보험업법 제8장 해산.청산143 (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으로써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그냥 파산하는 보험회사의 계약을 인수할 회사가 없을경우 보험계약을 모두 청산하는 경우인데 이 때 비로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파산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중

해약환급금과 파산시점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미지급 보험금이 1인당, 보험사별로 5,000만원 까지 보호 됩니다.

 파산시점에 보험계약을 유지 하고 있다면 그 계약은 해지처리 되고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여러 보험회사가 망한 경우는 있었으나, 모든 계약을 별다른 계약조건 변경없이 타보험사에 계약을 인수 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나, 보험은 이자를 받기 위한 재테크가 아닌 사망이나 질병,사고등의 보장과 노후대비등의 목적을 가진 장기상품입니다. 계약이 소멸되면 단지 금전상의 손해 뿐 아니라, 보험 재가입 여부, 나이증가등의 보험요율 증가등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리스크관리에 더욱 엄격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보험회사 역시 안정성 위주의 경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