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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 각 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정책의 현황

by 성공의문 200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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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의 상당수는 최근 각 주 정부를 통해서 확정된 것이며, 정책의 내용은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버클리 연구소 EETD의 일원이며, 동 보고서의 또 다른 저자인 Galen Barbose는 밝혔다. “결과적으로, 실적도 여러 가지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하였다.

1) 1998~2007 년에 미국에 추가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의 용량(수력 발전 제외) 가운데, 50% 이상은 주의 RPS 정책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또, 도입된 전체 용량의 93%가 풍력 발전에 의한 것이다.

2) 각 주 정부에서 채택한 기존의 RPS 정책을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을 통해서 전체 약 60GW의 용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2025년까지 예측되는 전력 수요 증가량의 15%에 상당한다.

3) 각 주의 RPS 정책에는 태양광 발전 촉진책으로서 별도 조항(set­aside)의 채용이 일반적이다. 이 별도 조항에 의해 지금까지 새롭게 165M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추가로 도입되어 보급, 지원되었다. 그러나 각 주의 별도 조항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려면,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대략 6.7GW 정도 설치하여야 한다.

4) 대부분의 주에서는, RPS 제도의 도입 초기연도에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구입 목표가 완전, 혹은 거의 완전하게 달성되었다. 2006년에 RPS 제도를 준수한 사업자수는 미국 전체 평균 94%였다.

5) 그러나, 몇몇 주에서는 도입 초기연도의 RPS 목표 달성에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사업자에게 벌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던 주도 많았다.

6)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인증(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제도의 추적 시스템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새롭게 RPS 제도를 도입하는 4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REC의 분리 판매분을 RPS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그림 참조).

7) RPS 정책에 지원되는 비용은 각 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전체적인 전력요금의 인상분도 현재까지는 약 1%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주에서는 RPS 정책으로 사들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이 화석연료 발전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음이 주지할 만한 결과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은 급속히 변하고 있어, 그 성장을 지원하려고 하는 주 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Wiser와 Barbose에 의해 2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외의 신규 도입한 4개 주에서는, 현재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목표가 책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각주) 1) RPS 제도: 발전 사업자 또는 전력 소매 사업자에 대해서, 전력 판매량의 일정한 비율을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2) Set-aside 조항 : RPS는 전력 판매량의 일정한 비율을 재생 가능 자원을 이용한 발전으로 조달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지만, 특히 규정이 없는 경우, 이용하는 재생 가능 자원은 지열,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어느 자원으로 달성해도 괜찮게 된다. 그러한 경우, 설치 코스트 등을 위해서 도입되는 기술의 편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면, RPS의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내역이 거의 지열이나 수력인, 등.) 이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일부의 주에서는, 재생 가능 자원을 이용한 발전 중 일정량, 예를 들면 RPS 20% 중 5%를 태양광 발전으로 조달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는 주 정부가 있다. 이러한 조항을 「set-aside 조항」이라고 한다.
3) REC 시장에는 주의 RPS(재생 가능 전력) 의무에 알맞아 판매되는 규제(컴플리언스) 시장과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REC를 분리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그린 전력 시장이 있다. 추적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분리 판매된 REC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