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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유지 - 매입과 대부 관련 정리

by 성공의문 2012. 2. 15.


국유지를 사용하는 방법
 
우리나라 국유지는 국토 전체 면적(100,140㎢)의 23.7%(23,705㎢)를 차지하고 있다. 

국유지는 물론 다양한 국유재산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온비드(Onbid, 캠코 운영 공매사이트)는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재테크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유익한 정보 몇 가지만 알아둔다면 
국유지로 인한 ‘손해’보다 ‘득’이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국유지를 대부하고 싶은데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국유지 대부는 ‘일반경쟁 입찰(온비드 전자입찰)’방식이 원칙이므로 우선권은 없다.

다만,
1.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국유지인지 모르고 사용한 땅, 변상금 부과 취소되는지?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그것이 선의든 악의든 그 여부를 떠나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사전허가를 받고 국유지를 사용한다면 정상적인 대부료의 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유지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국유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으려면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국유지를 찾아보는 게 좋다.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면 대뷰료를 분납할 수도 있다.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국유대부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
대부입찰공고 물건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최초 대부예정가격의 10%씩 대부료가 줄어들어 최초 입찰가격의 20%까지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사전에 허가만 받는다면 누구든지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국유지는 크게 도로, 하천, 문화재, 청사 등을 포함한 행정재산과 그 이외의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이중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수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반면, 일반재산은 대부입찰을 통해 가능하다.
 
행정재산은 공적 용도가 소멸됐다는 의미의 “용도폐지” 즉,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된 이후 임대나 매수가 가능하다.
해당 토지가 대부 등이 가능한 토지인지 알아보려면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된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에 관리청이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로 표시 되어 있다면, 일단 대부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전원의향기

정부, 국유농지ㆍ영세 국유지 적극 매각,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의결 기사입력 [2011-09-16 17:28]
정부가 국유농지 등 행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적은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팔기로 했다. 
또 일부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의 승인 없이 팔 수 있는 국유지 규모 기준도 완화했다.

재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국유농지의 수의매각이 농업진흥지역에 한정되던 것을, 읍ㆍ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유지한 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농지은행에 국유농지 매각을 추진하고, 팔리지 않은 국유농지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유농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지 않고, 과다 보유에 따른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든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미 기업이나 개인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국유지는 사실상 점유자 외에 국가가 활용하기가 곤란, 이에 대한 수의매각 대상 점유기준일을 지난 1989년 1월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31일 이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점유자가 추가 수의매입이 가능한 국유지는 30만㎡, 금액기준 700억원 정도다.
규모가 500㎡ 이하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영세 규모의 국유 토지는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팔 계획이다. 

매각 대상 영세 규모 국유지는 전체 국유지의 6.0%, 금액 기준으론 28.6%에 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원활히 팔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대상만 별도 규정한 '네거티브 시스템 매각제도'를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제한대상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토계획법 등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개발 또는 비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특별시ㆍ광역시는 1000㎡, 일반시는 2000㎡, 시 외의 지역은 3000㎡ 이하인 경우 재정부 승인 없이 팔 수 있게 됐다. 
매각 대상 국유지 중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등에 필요하면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사업자에 수의매각하던 것을, 국유지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도심 내 국유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간이 쉼터, 체육시설, 산책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개발원칙도 이번에 마련됐다. 
합동청사, 공무원 기숙사 등 국가 필요시설은 내년 신설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개발하고, 중소 규모 국유지의 수익형 개발은 위탁ㆍ신탁개발하며, 대규모 국유지의 복합단지 건립 등엔 민간참여개발을 원칙으로 삼았다.
재정부는 정기적으로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벌여 유휴재산으로 판명된 국유재산은 회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재산의 관리기관을 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아시아투데이


국유지 매각 쉬워진다. `규모 제한` 없애기로
2011.01.18 09:48
포지티브(매각가능요건)→네거티브(매각제한 요건)으로 변경
현행 서울시 300㎡이하만 매각가능→규모에 상관없이 매각 가능

정부가 국유지 매각 규모 규정을 없앤다. 필요한 행정 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준으로 300㎡ 이하 국유지만 매각이 가능했던 것이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져, 민간이 싼 값에 국유지를 사들여 토지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지 매각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행정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매각 가능 요건) 규정을 네거티브(매각 제한 요건) 방식으로 바꿔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보다 쉽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정부 소유 땅의 매각 규모는 서울시는 300㎡이하, 광역시는 500㎡ 이하, 지방의 시 이외 지역은 1000㎡ 이하로 돼 있어, 국유재산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지 매각 기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유지 매각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매각 기준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법이 개정될 경우 반드시 필요한 행정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 걸린 국유지를 제외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국유지 매각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매각 기준을 대폭 변경한 데는 민간의 국유지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따로 따로 구입, 관리해 온 국유재산을 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기로 했으며, 비축 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개별법상 무상임대, 양여의 특례를 제한하고 신규 특례 신설을 억제하는 등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이데일리


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1-10-27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말 수립된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목적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상 가치가 낮은 국유지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액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돼 양질의 대체 국유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인(私人)이 건물로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한 매각대상이 확대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된다. 
현행 법령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인 소유 건물 및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 중인 국유지는 그 점유 및 사용자가 수의매각으로 취득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점유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해 수의매각대상을 확대했다. 
또 실경작자에 대한 국유농지의 매각을 확대해 농업인의 농지취득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은 농업진흥지역의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실경작자에 한해 수의매각과 매각대금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대상 농지를 읍·면 지역 소재 농지로 제한해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은 매각대상 국유지 가운데 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일 때에만 사업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대료 인하' 국유지 활용 현실화, 의왕시 건의 '시행령 개정' 대부료율 절반 ↓
2011.05.10
그동안 비싼 대부료 때문에 나대지로 방치돼 쓰레기 무단 투기와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했던 국유지의 대부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9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가 행정규제개선 대책방안으로 국유지 대부에 따른 사용요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비싼 대부료로 대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나대지로 방치돼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했던 국유지의 대부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단서규정 제5호와 제6호'가 신설됐다. 제5호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천분의 24 이상'을, 제6호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천분의 30 이상'으로, 당초 1천분의 50이상으로 대부료율을 부과하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면돼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 관계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법률에 대해 상부에 건의한 사례는 많았지만 대부분 반영이 안돼 건의 자체를 기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지자체의 일선 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규제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