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교통법규1 2012년 적용되는 교통법규 1. 과속 기준 과속 처벌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현행 3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40㎞/h 초과 시 벌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4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60㎞/h 초과 시 벌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이는 1회 위반만으로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 2.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제도 올해부터는 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7년마다)와 2종 소지자의 면허증 갱신(9년마다)이 모두 10년으로 통일된다. 검사와 갱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2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 2012.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