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1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20선 -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환급 받는 법 1.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아야 유리··· 부양가족공제(1인당 100만원) 2. 따로 사는 부모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아버지((외)할아버지, 장인 포함)는 만 60세이상, 어머니((외)할머니, 장모 포함)는 만 55세이상 3. 연말에 태어난 자녀도 공제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그리고 출산입양추가공제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 2008.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