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1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 내용증명 작성 1. 임시 보류라는 것에대해서는 집주인도 알고 있는지요? 알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2. 만약에 집주인이 임시보류라는 것에대해 모르고 있거나 논쟁의 소지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로 인한 해지 통보를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물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자 및 피해 보상까지 받기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만기 되었을 시점부터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것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이 필수겠지요. 3. 님같은 경우는 소송시 승소확률 100%입니다. 허나 이자 및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시 쌍방간에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적용되므로써 같은 계약내용으로 자동 연장이 된답니다. 허나 .. 2008.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