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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2

연말정산 -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총정리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은 어느 선까지며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오늘은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포함해 부양가족관련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초로 나머지 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Ⅰ. 소득기준과 연령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총급여 또는 총수입이 아님)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소득기준)인 자로서 법 소정의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비과세제외)가 700.. 2008. 12. 12.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20선 -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환급 받는 법 1.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아야 유리··· 부양가족공제(1인당 100만원) 2. 따로 사는 부모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아버지((외)할아버지, 장인 포함)는 만 60세이상, 어머니((외)할머니, 장모 포함)는 만 55세이상 3. 연말에 태어난 자녀도 공제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그리고 출산입양추가공제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 200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