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퇴직연금 가입자 50만명 돌파

by 성공의문 2008. 11. 2.
퇴직연금 가입자 50만명 돌파의 의미는

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노후설계 강화 필요성 대두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2008년 1월말 현재 시장규모가 2조8000억원, 가입근로자수는 55만명에 달하는 등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2008년 1월말 현재 6.2%)에서 엿볼 수 있듯 여전히 제도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효과적 3층 노후설계 위한 보완 수단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니즈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의 경우, 은퇴 후 재정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통 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화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06년에 태어난 남성은 75.7세, 여성은 82.4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노후설계를 바탕으로 한 노후설계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생명보험협회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보험소비자성향조사에 의하면 80% 이상의 국민들도 가장 이상적인 노후설계자금의 형태로 연금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 제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개정되면서 수령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게 됐다는 것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2008년 50%를 시작으로 이후 2028년까지 매년 0.5%씩 인하돼 최종 40%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개인연금의 전체 가입률도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근로자가 불안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회사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을 장부상으로만 기재하고 운용자금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 근로자 수급권확보의 불확실성 문제가 있는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퇴직연금은 금융회사를 통한 사외적립을 통해 기업이 도산했을 때에도 근로자의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06 년말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퇴직금 체불 수준은 무려 3600억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도 IRA(계인퇴직계좌)를 통해 적립을 지속할 수 있으며, 퇴직 시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가 이연되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가 운용에 대한 책임지는 확정기여형(DC)제도의 경우 추가납입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필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노후를 생각한다면 퇴직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1년 먼저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노후연금액은 매달 약 5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 조기확산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다.

또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과 은퇴 후 연금수령기간을 감안할 경우 수 십년 이상 운용돼야 하므로 안정적이고 서비스가 좋은 전문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 연쇄 파산한 일본 금융기관들의 사례나, 최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의 퇴직연금사업 매각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튼실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더러, 부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


제도 활성화 위한 유인책 마련 병행돼야

지난 2년간 대중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보다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제도 폐지, 세제혜택 확대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경우, 당장의 생활자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단기적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간정산제도는 퇴직 후 노후소득마련이라는 퇴직금의 기본 도입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퇴직연금에서 근로자의 목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을 일정요건 충족 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지속돼야 할 명분도 부족하다. 즉각적인 폐지가 힘들다면 최소한 선진국 연금제도처럼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감한 세제혜택의 확대도 제도활성화를 위해 검토돼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대중화는 세제혜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정부의 세수확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어 일시에 해결되기는 힘들겠지만, 미국이 2001년 제정된 경제성장과 과세조정법을 통해 수년에 걸쳐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한 것과 같은 단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선택의 다양성을 고려한 혼합형제도(Hybrid Plan)의 도입, 적립금 운용규제의 완화 등 추가적인 방안들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 확대는 세계적인 공통 추세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퇴직연금제도가 3층 노후보장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제도 정착기인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도 정부정책과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식변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제도로 성숙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