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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총정리

by 성공의문 2008. 12. 12.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은 어느 선까지며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오늘은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포함해 부양가족관련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초로 나머지 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Ⅰ. 소득기준과 연령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총급여 또는 총수입이 아님)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소득기준)인 자로서 법 소정의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비과세제외)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 연령조건 (단, 배우자와 장애인은 소득기준만 적용되며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출생년도 비교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 이상

1948.12.31. 이전 출생자

▪ 여자 : 만 55에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1988. 1. 1.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남자 만 60세 이상

▪ 여자 만 55세 이상

1988. 1. 1. 이후 출생자

1948.12.31. 이전 출생자

1953.12.31. 이전 출생자

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자

연령제한 없음

경로우대공제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만원 공제)

▪ 만 70세 이상(150만원 공제)

1939.1.1.~1943.12.31.출생자

 

1938.12.31. 이전 출생

(출처: 국세청)

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의 여부와 공제대상 여부

일반적으로 12월31일 현재(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함을 말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 동거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1.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3. 형제자매가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재학중인 처남·처제의 경우도 같다.)


Ⅲ. 착각하기 쉬운 인적공제 사례 (출처 : 국세청)

사 례

공제대상 여부 판정

장애인으로 20세 초과 또는 60세(여자는 55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

▪ 공제 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올해 신설)

숙모,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 공제 대상이 아님

▪ 처남, 처제

▪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이혼한 처와 재혼한 어머니

이혼한 처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개가한 생모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재혼한 가정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 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여부

직계비속에는 해당하나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은 아님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순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이 공제

▪ 서로 자기의 공제가족이라고 신고한 경우

① 배우자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자

③ 직전연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거주자



Ⅳ. 인적공제의 공제금액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요건 해당되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 아래 요건 해당되는 자에 한해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5~70세 미만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②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③ 부녀자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1인당 50만원

④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1인당 100만원

⑤ 출생·입양자 공제 : 당해 출생 또는 입양 1인당 200만원

⑥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해당 자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 초과시 초과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

  
Ⅴ. 인적공제관련 주요 질문와 답변

1. 부모님과 주소 달라도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때 모든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형제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2. 농사짓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렸다면?

현재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에서 농사를 지어 소득(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실질적으로 부양했다면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3. 퇴직 공무원이신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할까?

공직생활에서 퇴직하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다. 액수도 그리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퇴직한 공직자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법상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및 경로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4. 암(癌) 등 중병에 걸린 가족, 장애인 공제 추가도 가능?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아니지만 암,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한다. 하지만 진단서만 가지고도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5. 출생신고 못한 경우 공제는?

연도 말에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출생신고를 12월31일까지 하지 못했어도 병원의 출생증명서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6.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을 때 배우자공제??

안된다. 최근 들어 혼인을 해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는 필수다. 국세청은 통상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한다.

따라서 12월에 결혼해 혼인신고를 월말까지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중인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7. 이혼 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 소득공제 될까?

원칙적으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연령 및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전남편과의 '중복공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즉 양쪽 모두 소득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어느 한 쪽의 소득공제 신청은 '무효'가 된다. 거기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8.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할까?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 해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경로자 추가공제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포함해 장례비용공제(10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9. 조카와 함께 살며 대학등로금을 대주고 있다. 공제여부는?

조카와 함께 사는 근로자의 경우 조카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조카를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불가능하다.

현행 법상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가온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