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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문화

문화재수리기술자

by 성공의문 2010. 7. 27.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정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 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는 자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Ⅱ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
※ 단, 실측설계기술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함

2015년2월5일 이후 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 등 5종목) 응시자격 기준이 신설됨(문화재수리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별표3> 참조)

Ⅲ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자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처리 됩니다.

"문화재관련법령"이란「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규정」,「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말한다.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거나『필기시험을 면제』받는자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문화재수리 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Ⅴ 필기시험의 일부면제자 기준 
필기시험의 일부면제 
■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포함)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필기시험 면제자의 서류제출 관련사항 
필기시험 전부면제자 제출서류  
 ■ 전회의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서류 없음
 ■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자에 한함】
 - 졸업(예정)증명서1부
※ 근거:구.「문화재보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을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 (법제처 법령해석)

해당분야 필기시험 일부 면제자 제출서류
■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포함)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문화재수리업무 경력증명서 1부 (별지서식)
※ 경력증명서 양식은 문화재수리기술자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Ⅷ  합격자 결정방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10조 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니다.
동법 제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니다.

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 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합니다.


개 요
수행직무  
1. 보수기술자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공사[불화(佛畵) 포함]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업무
3. 실측·설계 기술자
  가.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제11호의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설계업무 제외)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조각기술자
  가. 조각, 조각물의 보수·제작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표구기술자
  가. 표구, 표구물의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7. 칠공기술자
  가. 칠, 칠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8. 도금기술자
  가.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9. 모사기술자
  가. 모사, 모사와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0.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1. 식물보호 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 실측·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업무
12. 박제 및 표본기술자
  가. 동물·식물의 박제·표본제작 및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취득방법
 
①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부처 : 문화재청
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과목 및 과목별 시험방법 : 공통과목(2과목)+전공과목(3과목)
  1. 보수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한국건축사,한국건축구조,한국건축시공
  2. 단청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한국건축사,색채론, 도학
  3. 실측·설계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한국건축사,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4. 조경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조경사,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5. 보존과학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화학,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론
  6. 식물보호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농약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③합격기준
○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법 제18조의2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은 면접위원 1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인당 40점 이상, 전 면접
  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④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는 시험종류
   ○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수리 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진로 및 전망
 
지정문화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문화재의 보수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보수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음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주소  
 www.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