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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퇴직계좌 (IRA) 분석

by 성공의문 2008. 11. 2.

개인퇴직계좌의 필요성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최종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인출할)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세금혜택을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의 운용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운용은 가입자가 직접 행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계약내용 및 적립금 운용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IRA)에 적립토록 하는 것이 가능함


연금 또는 일시금의 수급

개 인퇴직계좌에서 퇴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요건과 유사하나 통산계좌로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은 불필요하다.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모두 55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자는 자기 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제도(기업형 IRA)

10 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취업규칙 작성의무도 면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가 원할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기업형 IRA)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자 전원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등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기업형 IRA제도의 내용은 DC형과 유사하다. 특례 적용을 받아 근로자 전원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최소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가입자 탈퇴시 부담금 미납금은 가입자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DC 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갹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가입자 추가갹출 한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소득세법상 근로자 추가갹출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한도는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