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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개인정보보호 강화 규제(GDPR) 5월 시행, 은행시스템 신뢰성 훼손, 유로존 대규모 흑자·유로화 강세 수용, 브렉시트 줄다리기 지속

by 성공의문 2018. 2. 20.

■ 유럽

○ EU의 개인자료 규제, 각국 기업에 제재 리스크(닛케이) 

- EU는 5월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 유럽의 소비자와 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역외로 유출하려는 기업에 보호 시스템 정비를 요구하고, 위반 시 최대 연간 전세계 매출의 4%나 2천만유로 제재금을 부과

- 새로운 규제는“일반 정보보호규정(GDPR)”으로, 5월 25일 시행. 이메일 주소와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역외 제3자가 열람하는 것을 금지. 다만 소정의 계약서에 기초하면, 이를 용인

- EU 내 개인정보는 국적과 거주지를 불문하고 대상.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물론 출장과 여행으로 역내에 있는 일본인의 개인정보와 유럽 근로자의 인사정보를 일본에서 관리할 때도 포함.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규제 대상. 

- 취급하는 정보 규모 등이 일정한 조건에 일치하면, 정보보호 책임자를 배치할 필요. 정보누설 등의 문제가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당국에 보고 위무가 발생

- GDPR을 자문하는 Internet Initiative Japan(IIJ)에 따르면, 유럽에 거점을 두고 해당 대책을 개시한 기업은 10% 정도라면서, 무방비 기업은 유럽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관련 인력확보도 과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는 새로운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보호 책임자는 일본기업만을 국한해도 1700명이 필요하다고 추산

- EU의 관련 규제 강화 배경에는 미국 구글, 아마존 등 이른바 “GAFA” 라고 불리는 IT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 검색서비스와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이들 기업에 축적

- 기업에 제공한 개인의 정부를 되찾고자 하면, 기업이 반환해야 하는 구조를 구축하게 되고, 이는 기업에게 보유 정보의 감소로 연결. GDPR은 미국 IT 기업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라는 지적도 존재

- 미국 IT 기업은 규제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 페이스북은 전세계 이용자 자체가 프라이버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발표. 반면 구글 등은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여 반대하는 방식보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

- EU는 규제강화에 나서는 한편 충분한 보호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인정한 국가와 지역에는 자료 인출을 인정. 일본은 관련 규정에 대비하지 않았지만, 조기에 EU로부터 보증문서를 확보하고자 주력. 다만 기업의 정비도 필수 과제


○ 유럽 역내 은행 통제 관련 구조적 한계, 은행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FT) 

- 최근 미국 재무부는 라트비아 은행 ABLV이 북한과 연계된 기업의 자금세탁 지원 혐의로 문제를 제기. 하지만,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 수위보다 크게 낮은 지급정지 조치만을 발표

- ECB 내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는 ABLV의 규제 위반을 발견했지만, 권한 부재로 직접적인 제재는 라트비아 당국에 위임

- 이는 유럽 개별 은행에 대한 통제 권한이 각국의 중앙은행과 ECB에 나뉘어져 있어 통제 관련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 국제투명성기구의 Leo Hoffmann AXthelm, ECB의 제제 능력은 제한적이며 이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금융 권한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에 기인

- 또한 라트비아중앙은행 림세비치 총재는 뇌물수수 혐의 및 자금세탁 혐의로 당국에 체포. 하지만 ECB는 자동적으로 통화위원이 되는 각국 총재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부과할 수 없어, 이번 사건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

- Bruegel의 Guntram Wolff, ECB는 역내 은행 관련 통제를 궁극적으로 개별 회원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은행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


○ 유로존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일정 수준의 유로화 강세 수용 가능(FT) 

- 2017년 초반 이후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 이에 다수의 유로존 국가들은 유로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하지만 시장에서는 유로존은 유로화 강세가 자연스럽다고 주장. 특히 유로존 경상수지 흑자가 2012년 이후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7년 4000억달러에 근접하는 등 일정 수준의 유로화 강세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

- 유럽 경제도 ECB가 2014년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 취약 국가로 거론되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경기상황도 이전에 비해 대폭적으로 개선

- 유로화 가치가 현 수준보다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한다고 해도, 유로존 국가들은 세금이나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이를 흡수할 능력 보유. 또한 이제는 유로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증가 유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

- 유로존이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낼수록 여타 국가와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 압력이 커져, 글로벌 균형 측면에서도 유로화 강세는 합리적 선택


○ 영국과 EU, 이탈 후 이행기에 대한 3월 합의를 두고 간극(닛케이) 

- 영국의 EU 이탈 이후 급격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이행기를 둘러싸고 영국과 EU의 줄다리기가 지속. 영국 정부는 이행기와 관련한 내용을 EU에 제시. EU는 늦어도 2020년 12월말까지 이행기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영국은 2년이라는 기간에 동의하나 종료일의 결정을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 영국과 EU는 이행기 동안 자유무역협정의 세부사항에 접근하고 있지만, 관련 협상은 3~7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견해가 존재

- 영국은 이행기를 연장하여 충분한 이탈 준비와 신제도 도입 시간을 확보하고자 기대. 하지만 EU는 협상 장기화에 경계감이 증대. 무엇보다 EU의 강경한 입장은 이행기 중 영국의 권리사항과 연관

- EU는 이행기 동안 중요한 경우에만 영국의 의도를 확인하겠다고 주장. 이에 대해 영국은 자국의 이해에 문제가 있는 EU의 새로운 규제를 사실상 거부 가능한 권리 등을 요구. 예를 들어 영국은 어획 제한 등에서도 사전 합의를 추진. 하지만 EU는 비가입국인 영국을 특별 대우할 수 없다고 주장. 양측의 협상 기한이 도래하는 가운데 영국과 EU는 3월 22~23일 EU 정상회의까지 이행기를 합의하고, 본격적인 통상합의 성사 목표를 설정

- 이는 산업계에서 늦어도 2019년 3월 이탈 시점을 두고 1년 전인 3월 말까지 이행기 내용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EU의 바르니에 협상대표는 이행기를 해결의 전제조건이라고 고려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

- 양측의 간극이 커지는 이유는 이행기 종료 후 영국의 계획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EU는 3월 정상회의까지 향후 무역관계 관련 방침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영국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EU와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온건파와 EU 규제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강경파의 대립이 지속. 이러한 가운데 메이 총리 측의 방침도 불분명

- 메이 총리는 온건파의 해먼드 재무장관과 강경파인 존슨 외무장관 등과 함께 내각회의를 개최하고, EU 이탈 이후 자국의 방침에 협의할 예정. 이후 수 주 내 무역관계 관련 영국의 의견을 모아 협상을 진전하고자 계획

- 다만 정부 내 의견 갈등과 여론이 조화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 산업계는 3월말 이행기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에도 대비. 도이체방크는 영국에서 유럽 역내로 업무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행기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