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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문화

2012년 적용되는 교통법규

by 성공의문 2012. 2. 10.


1. 과속 기준

과속 처벌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현행 3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40㎞/h 초과 시 벌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4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60㎞/h 초과 시 벌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이는 1회 위반만으로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

2.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제도

올해부터는 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7년마다)와 2종 소지자의 면허증 갱신(9년마다)이 모두 10년으로 통일된다. 검사와 갱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2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대신 과태료만 부과된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

3.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 규정

학원이 운영하는 차량은 보조 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량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통학 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 대상자가 됐을 때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전기차 세제지원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된다. 올해(1월 1일)부터 2014년(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최대 2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취득세도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구입부담도 최대 200만원까지 줄어든다.

5. 연비 규제 강화

연비 측정 방법은 시내주행모드(CVS-75)에서 고속도로와 시내주행을 복합한 조합시험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공인연비 측정 방법으로 나온 결과에 따라 ℓ당 16㎞ 이상 1등급, 13.8㎞ 이상 2등급, 11.6㎞ 이상 3등급, 9.4㎞ 이상 4등급, 9.3㎞ 이하 5등급으로 분류된다. 신규 시험 적용 시행시기는 신차의 경우 1월 1일부터, 기존 양산차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6.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주행안전 제어장치(ESC)와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ABS)가 기본사양으로 탑재된다. 또한,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차는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표시하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승합차와 3.5톤 이하 상용차와 승용차는 제동보조장치(BAS)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7. 국제운전면허증,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그동안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26개에 불과해 장비 설치 등 준비를 거쳐 6월부터 1급지 경찰서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

8. 긴급 출동 자동차 양보 의무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2월 9일부터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합차 등은 6만원, 승용차 등은 5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