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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20선 -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환급 받는 법

by 성공의문 2008. 12. 12.

1.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아야 유리··· 부양가족공제(1인당 100만원)

2. 따로 사는 부모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아버지((외)할아버지, 장인 포함)는 만 60세이상, 어머니((외)할머니, 장모 포함)는 만 55세이상

3. 연말에 태어난 자녀도 공제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그리고 출산입양추가공제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양육비공제)로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를 판단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며, 부양가족 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와 같이 적용대상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연령(부양가족공제 만 20세,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는 6세)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자로 한다.

또한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2명까지는 50만원, 3명부터는 1인당 100만원씩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4.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배우자공제(10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포함)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고 이 경우 소득금액이란 퇴직,양도,산림,종합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다.(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제외)

위에서 연봉 700만원이하의 경우 가능하다는 말은 근로소득공제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로 나오기 때문이다.

5.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장애인 공제(연령에 상관없이 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보험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없이 받을 수 있고 장애인특수교육비도 전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공제서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등'을 발급 받아 제출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라식수술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및 성형수술, 보약도 공제··· 의료비공제

본인 및 가족 모두의 모든 의료비 가능! 소득이 있는 가족도 공제대상 해당됨!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의 의료비는 건강보험대상의료비만 해당되므로 그 외 보험대상안되는 안경등의 구입비나 약품구입비는 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해 신고하더라도 영수증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함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07.12.1~08.12.31까지 의료비 지출액이다.

7. 동생, 처제 ․ 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공제

본인(대학원, 대학의 시간제등록학점취득비용포함)과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 후 기본공제대상자는 대학은 700만원 유치원~고등학교는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태권도장 및 수영장등도 공제가능하며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공제가능

올해부터는 초중고교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수강료 및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도 공제가능하다.

8.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 주택자금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원리금상환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5년 미만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공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종류

요건 및 납입한도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저축

1.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 가입자

2. 납입한도 : 월 10만원 이하

불입액의 40%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와 합한 금액 중 300만원이내

2. 주택자금 3대공제합계

총한도 1000만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

1.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소유자

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가입자

3. 납입한도 : 월 15만원 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

1.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소유자

2. 계약기간 7년이상, 해당기간에 원리금 인출 없을 것

3.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이내



9. 영수증과는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씩 공제···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결혼 이사 장례비에 대해 건수마다 100만원씩 공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taxsafer.tistory.com/51 를 참고 하시고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례 : 사망자 제적등본

혼인 : 호적등본

10.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연말까지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하여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으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 (총 372만원=퇴직연금·연금저축 300만원+개인연금저축 72만원)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님!!

절세되는 금융상품보기 : http://taxsafer.tistory.com/388

11.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채권형펀드가입시 소득공제

자세한 사항은 위의 절세되는 금융상품보기 참조

12.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을 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으로 결과적으로 10만원(주민세 포함)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 금액은 전액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첨부서류 :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등

13.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포함)도 공제가능하며, 자녀들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아님

또한 T-머니 홈페이지( http://www.t-money.co.kr/ )에 회원가입한 경우 그 1년간 총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가능하다.

15. 기부는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하고 하자...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기부단체에 따라 100%(법정기부금), 50%(특례기부금), 15%(지정기부금, 종교단체는 10%)를 공제받는다. 문제는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만 기부금공제가 되므로 소득공제가능한 단체인지 먼저 알아보는게 좋을 듯 하다.

최근 ARS를 통한 기부금이 늘고 있는 데 이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본인의 기부금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하지만 부모님 즉, 직계존속의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16. 자료 모은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자!!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등 11개의 지출금액에 대해선 국세청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내년 1월중순부터 조회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이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또는 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등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해 팩스(1544-7022) 또는 우편제출등으로 다양화되어 작년처럼 부양가족동의로 힘들어 할 일은 줄었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

①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② 기부금공제

③ 안경,콘택트렌즈,보약등 의료비 일부

④ 교육비중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미취학아동의 학원비등)

⑤ 장기주식형펀드등 가입시 소득공제

⑥ 의료비공제시 장애인유무에 대한 증빙

⑦ 우리사주조합등 기타등등

17.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또는 17%단일세율 중 선택··· 외국인 근로자

18.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19.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법인의 대표자에 한해 근로소득에서 공제부금 불입액을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절세되는 금융상품 참조

20.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2008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로 환급가능
-가온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