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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자금조달] 블록체인 기술 · 암호화폐 ICO 활용

by 성공의문 2018. 3. 13.

1.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

 암호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Bitcoin)은 기록 수단, 또는 가치 이전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였으며(Satoshi Nakamoto, 2008),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

 블록체인에서는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기록관리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 상의 모든 단말이 정보를 공유

•네트워크 상의 단말이 공유하는 정보는 일정한 크기, 즉 블록 단위로 분할되어 바로 앞의 블록을 참조하는 형태로 최초 발생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연쇄적으로 연결되며,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이를 블록체인이라고 함

 블록체인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래기록을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하도록 경제적 보상체계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과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이 대표적 

•블록 연결을 위해 연산능력(computing power)을 더 많이 투입한 참여자에게 블록 생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이며, 암호화폐의 지분에 비례하여 블록 생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분증명

 블록체인 연결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Ethereum)과 같은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전자적 기록일 뿐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실물 형태의 화폐(commodity money)나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통용력을 보장하는 명목화폐(fiat money) 또는 법정화폐(legal tender)가 아님

 암호화폐는 실물적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이용자들 사이에서 교환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더 많은 참여자가 선호

암호화폐 가치의 상승은 암호화폐의 발굴, 즉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기록 유지에 더 많은 참여자를 유인



2. ICO와 토큰

 2015년 등장한 이더리움은 스마트컨트랙트를 지원하며 이더리움과 호환 가능한 새로운 통화, 즉 토큰(token)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 제공

•스마트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

 블록체인 사업자가 대중 투자자들에게 향후 발행될 토큰(token)의 지급을 약속하고 사업자금을 투자 받는 것을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라고 함

암호화폐의 거래는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신사업에 대한 거래이며, 암호화폐의 가치는 암호화폐 기반 위에 탄생한 새로운 사업안의 가치를 대변

 ICO를 통해 발행되는 암호화폐, 즉 토큰(Token)이 가치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단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 

•토큰의 가치는 이 토큰을 이용 수단이나 매매 수단으로 삼는 사업의 활성화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미래 토큰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토큰 가격을 결정

 투기성 논란에도 오로지 미래의 가치만으로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암호화폐의 특징

•진정한 혁신이 현재에 없는 것,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은 어떤 것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위험 감수 없이 그 “어떤 것”에 대해 자금을 모집하기는 쉽지 않음

 암호화폐 ICO는 신기루 같은 꿈만으로도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며, 그 꿈을 확신하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가치가 상승

•꿈이 제시하는 세계에서 꿈에 참여하거나 꿈을 거래할 수 있는 고유한 상징물이 ICO에서 창출된 토큰

•꿈으로 자금을 모으고 꿈을 매매하는 것이 ICO 토큰이며, 실물이 아닌 꿈(비전)이 가치의 담보물이라는 것은 암호화폐만의 고유한 특성



3. ICO 과정

 암호화폐 ICO는 “백서 공개 → 사업안 전파 → 상장 전 매각 → 거래소 상장”의 순서로 진행

•(백서 공개) ICO의 첫 단계는 사업안을 백서(white paper)에 담는 것이며, 백서에는 창업자가 구상하는 사업안과 그 사업이 창출할 가치를 대개 10쪽 이내로 표현

•(사업안 전파) 백서에 요약된 사업안은 개인 블로그와 SNS를 통해 IT 분야의 소식 전파자(big mouth)에 의해 입소문으로 전파

•(상장 전 매각) 암호화폐의 사업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벤처투자자, 암호화폐거래소, 창업자의 개인 인맥과 인맥 주변의 지인들에게 암호화폐를 ‘상장 전 매각(presale)’

•(거래소 상장) 상장 전 매각이 완료되면 주요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하며, 이 때 부터 대중들의 투자가 가능



4. 주요 ICO 현황

가. 주요 암호화폐 ICO

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기존의 블록체인과는 독립된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

2. 기존 암호화폐의 “하드포크(hard fork)”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어느 한 시점에서 급격하게 변경되어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

3. 이더리움과 같은 오픈플랫폼을 이용하여 토큰을 발행



나. 이더리움 기반 토큰 발행

 이더리움은 스마트컨트랙트를 지원하는 오픈플랫폼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계약을 통해 구현된 서비스를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함

•새로 발행되는 통화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블록체인의 개발, 홍보, 전파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DApp은 기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안을 추가함으로써 기반이 되는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암호화폐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

 ICO Alert(https://www.icoalert.com),coindesk(https://www.coindesk.com) 등 ICO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특징적인 토큰 ICO는 크게 세 유형이 관찰됨

1.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사업 

•개인 간 대출(P2P Loan)에서부터(LaLa World, Lendoit, ETHlend, FAST INVEST, WeTrust), 결제(Lykke, TenX), 보험 및 증권중개체결(https://fdd.etherisc.com, polybius), 공동체화폐 발행(Bancor, VALU) 등

2. 플랫폼과 같은 중개인(middleman)을 배제한 콘텐츠 직거래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의 직거래(Refereum, GIFTO), 관리자 개입 없는 블로그 운영(Steem), 광고 직거래(BAT, adChain, AdEx), 전자상거래 지원(Zillerium), 의료정보관리(Certon, Pharma Bit) 등

3.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적인 서비스 사업

암호화폐 거래와 투자, 교육(NAGA COIN), 암호화폐 기반의 R&D 자금 조달 (INTELLIUM), 암호화폐와 법정통화 간 거래(DIMCOIN), 알고리즘화한 암호화폐 자동거래(Gimmer),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블록 확인(Etherscan), ICO 대행(ICOBox, Coral), KYC(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 대행(Bitcoin Suisse), 스마트계약확인 (Zeppelin Solutions) 등


다. 국내 현황

 국내 첫 ICO 코인은 보스코인(BOScoin)이며, 2017년 5월 ICO 당시 17시간 만에 약 157억원(6902 BTC) 모집에 성공

 국내 2호 ICO 코인은 아이콘(ICON)으로서, 증권, 대학, 병원 등 각 분야별로 독립된 블록체인들 간의 연결을 통해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초연결(hyperconnected) 사회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 최근 현대BS&C에서 암호화폐 HDAC에 대한 ICO를 진행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상장 전 매각(presale)과 토큰발행행사(TGE; Token Generation Event)를 통해 총 15,200 BTC(약 3천억원)를 조달

•HDAC는 블록체인 기술을 IoT(사물인터넷) 분야에 접목시켜 IoT 장치 간의 호환성 있는 인증 및 계약, 결제 등을 구현




5. 각국 정책 대응 사례

 암호화폐를 명목화폐로 인정하는 사례는 예외적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는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

암호화폐를 자산 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의 통일된 규제안은 없고 각 기관별로 규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주시하는 실무 그룹을 설치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관찰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는 ICO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투자 기회일 수 있으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시카고상업거래소), CBOE(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상품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LedgerX를 승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는 비트코인은 과세 대상 자산이라는 입장 

 (캐나다)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와 포용(regulate-and-embrace)” 원칙으로 접근

 (호주) 자금방지법과 반테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전제로 2018년 중반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과 규제를 법제화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발표

 (영국) 암호화폐 매각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용역 및 서비스 세제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좀더 강화된 규제를 준비 중

 (독일)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화폐를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으로 간주하고 비트코인 거래소를 금융중개기관으로 허가

 (일본) 디지털통화를 선불수단으로서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11개 회사를 디지털통화거래소로 인가



6. ICO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방향

 투기수요 통제와 암호화폐의 건전한 거래를 위한 시장 측면의 접근,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과 연계된 산업 측면의 접근, 중소기업 분야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등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

가. 시장 측면의 접근

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 창구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적절한 규제 및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기성의 우려가 있는 ICO를 차단

1. (거래소 규제 및 상장요건 설정) 거래소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암호화폐 상장 요건을 표준화, 거래소 관계자 ICO 참여 제한

2. (ICO 표준 규약 도입) ICO 프리세일의 참여자들은 일정기간 동안 토큰의 처분을 금지(lock-up)하도록 유도

3. (ICO 투자금 관리) ICO로 모집된 투자금이 신규 사업영역이 아닌 기존 사업영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상장 시 프리세일 지분의 처분 금지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여 구속력 부여

4. (코인 헤지 및 분산투자 허용) 코인에 대한 헤지 상품 및 분산 투자 상품을 허용하여,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코인의 변동성 억제

5. (ICO 자율규제안 도입)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ICO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도록 유도

•법무법인은 적절한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인이 있음

•투기로 인한 폐해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시장의 반응이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법무법인이 자율규제 형태로 ICO 규제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6. (ICO 제도화를 위한 법적 모색) 자율규제를 통해 ICO의 합리적 규제 방향이 윤곽을 갖출 경우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이를 수용

7. (ICO 정보 확산과 투자자 교육) ICO가 활성화되면서 ICO 투자분석이나 ICO 뉴스와 같은 정보서비스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매체를 통해 ICO의 본질과 투기적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병행

나. 산업 측면의 접근

 “계약 체결의 변조 불가능성”이라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은 ICO와 별개로 전력이나 콘텐츠와 같은 사용자 직거래 과금 청구, 저작권 관리, 물품거래추적, 계약 관리, 문서 공증, 투표 등의 분야에 활용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결합한 자율분산형조직(DAO; 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은 미래 가장 유망한 분야

 금융권의 「블록체인 협의회」결성과 같이 산업당국과 기술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 사업 혁신 및 민간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기업의 미래 산업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적 채용과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장려하는 정책 필요 

다. 중소기업 분야의 기술 활용

 산업 측면 중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공급망 혁신”, “주식발행 혁신”, “공공지원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

1. 공급망 혁신

 1차, 2차, 3차의 다단계로 사슬을 이루는 중소기업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컨트랙트의 강제성을 구현함으로써 납품대금 지불 지연이나 지불조건 변경과 같은 부당거래 방지

•중소기업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인된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발 필요

 이를 위해 최소한 정부 구매에서 원화 자금과 페그(peg)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도입하고 정부-기업 간(G2B) 결제에 우선 적용

2. 주식발행 혁신

 창업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주식(주권)미발행 확인서” 형태로 유통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는 회사가 주식예탁기관을 통해 주권을 발행하기 이전에 지분 소유를 증명하는 예비적 주권으로서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여 비상장주식 투자를 촉진하고 비상장주식에 유동성을 부여

 중소기업의 가치를 할인시키는 요인인 기업 경영의 폐쇄성과 지분 거래의 불투명성을 해소

•경영자의 소유권 변화와 경영자 보상,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의 정보가 실시간 전파

3. 공공지원 관리

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창업기업 융자, 중소기업 R&D 지원을 블록체인으로 관리

•주요 관련기관 및 실행조직이 참여하는, 암호화폐 발행이 필요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구축

 참여기관 및 인증기관별로 지원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합의하고 지원신청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마트컨트랙트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우선 순위대로 순차적으로 지원 제공

•현행과 같이 적격자를 발굴하는 방식(opt-in)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자동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opt-out)으로 운영

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지원 관련 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원 신청 기업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지원 제도의 홍보 부족이나 지원 과정의 복잡성에 따른 지원 기피나 지원 편중과 같은 지원 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을 해소 



요약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벤처기업의 성공적 자금조달 사례도 보도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과도한 투기적 매매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에서는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기록관리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 상의 모든 단말이 정보를 공유하며, 정보의 기록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트코인(Bitcoin) 또는 이더리움(Ethereum)과 같은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실물적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이용자들 사이에서 교환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더 많은 참여자가 선호하며 암호화폐의 가치가 암호화폐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

•2015년 등장한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스마트컨트랙트를 지원하며 이더리움과 호환 가능한 새로운 통화, 즉 토큰(token)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

•블록체인 사업자가 대중 투자자들에게 향후 발행될 토큰(token)의 지급을 약속하고 사업자금을 투자 받는 것을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라고 하며, ICO의 암호화폐는 새로운 사업안의 가치를 대변

•오로지 미래의 가치만으로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암호 통화 ICO의 특징이며,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전혀 존재하지 않은 혁신적 사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유망

•ICO 토큰은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사업”, “플랫폼을 배제한 콘텐츠 직거래”, “암호화폐 부가서비스 사업” 등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BOScoin, ICON, HDAC 등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조달

•호주, 일본 등에서는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산 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유연한 입장

암호화폐의 건전한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위해 시장 측면의 접근, 산업 측면의 접근, 중소기업 분야의 활용 등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

•(시장 측면의 접근) ICO의 전면적 금지에서 ICO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

거래소 규제 및 상장요건 설정, ICO 표준 규약 도입, ICO 투자금 관리, 코인 선물 및 분산투자 허용, ICO 자율규제안 도입, ICO 제도화를 위한 법적 모색, ICO 정보 확산과 투자자 교육

•(산업측면의 접근)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한 자율분산형조직(DAO; 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이 미래 가장 유망한 분야라는 점에서 기업의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적 채용 장려

•(중소기업 분야의 기술 활용) 공급망 혁신, 주식발행 혁신, 공공지원 관리에 활용 (공급망 혁신) 중소기업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급망 운영을 위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정부-기업 간(G2C) 거래에서 시범 운영 (주식발행 혁신) 창업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 형태로 유통시킴으로써 비상장 주식에 유동성 부여

(공공지원 관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창업기업 융자, 중소기업 R&D 투자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원신청기업 중심 서비스 제공 

-출처: 중소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