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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와 퇴치방법

by 성공의문 2012. 3. 29.

멧돼지와 고라니·까치 등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가을 한철에 집중됐던 농작물 수확이 거의 연중 이뤄지면서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은 지역에선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기울타리와 방조망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농가 입장에선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민간요법을 사용합니다. 

유해조수의 습격을 막기 위해 최근 고안된 방법들입니다.

 

송풍식 풍선인형 활용 

조류 퇴치용으로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방식입니다. 새로 개업한 상가 입구에서 행인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세워놓는 ‘바람 인형’을 농사에 활용한 방법입니다. 

주로 콩밭에 피해를 주는 꿩·까치·까마귀 등을 쫓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의 면적에 5m 길이의 송풍식 풍선인형을 2~4개 설치하면 반경 40m 이내의 조류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간편형 전기울타리 설치

전기울타리의 효과가 좋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흠이였습니다. 

1㏊당 자재비가 70만원 선으로 기존 비용의 절반에 불과한 ‘간편형 전기울타리’가 판매되고있습니다.

태양광 전지를 이용함으로써 농업용 전기시설이 없는 농경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목책기의 지주를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퇴치 대상 동물에 따라 높낮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크레졸비눗물 

야생동물을 쫓아내는 데는 후각을 이용한 퇴치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있습니다.

나프탈렌·크레졸·토양살충제·머리카락·마늘·화장비누·카바이트·호랑이똥·뒷거름·더덕·들깨 등 재료도 여러가지입니다.

나프탈렌이나 토양살충제 등은 망사자루에 담은 후 멧돼지 등이 잘 다니는 길목에 2~3m 간격으로 떨어뜨리거나 공중에 매달거나 머리카락을 불에 볶아 양파 저장용 자루에 넣어서 매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호랑이똥이나 뒷거름을 밭 주변에 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방법은 생각과 달리 퇴치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크레졸비눗물을 활용하는 게 가장 낫다는 게 사용해본 농업인들의 전언입니다. 

화장실 소독약으로 많이 쓰는 크레졸을 물에 타거나 크레졸과 포르말린을 섞은 것을 소주병이나 요구르트병에 반쯤 담고 2~3m 간격으로 두면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선 15~20일마다 교체해주어야합니다.


기타

은박테이프를 5~10m의 길이로 잘라 밭의 양쪽 가장자리에 설치하면 햇빛이 반사돼 새들을 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로 쫓는 방법도 있습니다. 폭죽이나 화약총·라디오·초음파 발사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초기에만 반짝 효과가 있을 뿐 동물들에게 익숙해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종자에 조류기피제인 ‘치람’ 약제(상표명:새총)를 처리해 파종하는 방법도 일부 이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엔 이용하기 곤란합니다. 

- 농민신문


원예연구소 사과시험장 연구사 : 양 상 진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수확기에 접어든 곡식이나 과실에 피해를 준다. 야생동물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에 따라 개체수가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산속의 먹이 부족과 영역다툼에서 밀려난 개체가 농작물 재배지 및 인근 마을까지 내려와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1. 야생 조류 및 동물 피해 실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주로 산지와 접해있는 농경지 및 과수원에서 주로 발생하며 환경부에서 발표한 피해규모를 보면  ‘02년 120억원, ‘03년 180억원, ‘04년 2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물별로 보면 과수가 28%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으며 그다음이 벼 20%, 채소류 13%, 호도 11%, 기타 2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 경남 등 농업지역에서 피해가 크고, 광주·울산광역시 등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04년 기준).

가까운 일본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최근 피해 면적은 줄고 있다. 멧돼지, 대륙사슴, 원숭이 등 포유류에 의한 피해면적은 약 60%로 지속되는 추세에 있으나, 까마귀 등 조류에 의한 피해면적(약 40%)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는 멧돼지, 까치, 청설모, 고라니 등이며, 가장피해를 많이 주는 동물은 멧돼지로 ’02년 31.2억, ’03년 51.4억, ’04년 82.4억으로 매년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의 경우 조류 피해 중 47%가 까마귀에 의한 피해로 우리나라의 까지와 유사한 피해를 농작물에 주고 있으며, 그다음이 참새와 직바구리 순이다.

야생동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멧돼지 피해가 가장 심하여 47%(포유류 피해 기준)를 차지하며, 그다음이 대륙사슴으로 우리나라 고라니와 비슷한 실정이다.

조류에 의한 과수농가의 피해는 극심한데 국내 사과나 배 과수원에서 과실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 5% 이상의 과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심한 경우 34%에 이르는 피해과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심한 피해를 주는 조류로부터 과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 조류의 우점도와 서식습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실을 주로 가해하는 것은 까치, 직박구리, 물까치, 어치 등이고 찌르레기와 꿩은 일부지역에서 피해를 주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외국의 경우 이동성 조류가 대부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주성을 보이는 텃새라는 점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사과원 피해도 심각한데 사과나무를 심고 1~2년에 새로운 가지를 받아서 수형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야 하나 고라니가 새순을 따먹어 수형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과원도 있다. 

멧돼지 피해는 그보다 더 심각한데 품종별 수확기가 다가오면 멧돼지가 떼를 지어 나타나서 출하가 다가온 과일을 따먹고, 가지를 찢고 심지어 나무를 쓰러트려 사과재배를 할 수 없게 만든다.

’06년 경북 예천군 상리의 한 과수원은 멧돼지 피해가 너무 심해 300평 정도의 쓰가루가 재식된 사과원을 폐원하였으며, 경북 안동시 예안면의 한 농가는 멧돼지 피해로 쓰러진 사과나무가 10%, 가지가 찢어진 피해를 입은 사과나무가 40%, 낙과 및 유실과가 50%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는 일반 과원보다 밀식재배과원이 심하게 나타나며, 특히 비가오고 난 후 멧돼지의 피해를 받을 경우 나무가 쓰러질 확률이 더욱 높으며, 암컷이 새끼와 함께 나타났을 경우 피해는 더욱 심해진다. 암컷은 앞발로 가지를 찢어주거나 나무를 쓰러트려 새끼가 사과를 따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멧돼지가 먹어 없어진 사과, 떨어져 상품성을 잃어버린 사과에 대한 피해도 심하지만 가지가 찢어지는 피해를 받은 나무를 다시 정상적인 수형을 잡는데 몇 년이 소요되며, 쓰러진 나무는 다시 세워도 뿌리에 심한 손상을 입어 세력이 급속히 떨어지거나 심하면 죽게 되므로 이렇게 받은 피해는 몇 년을 거처 미치게 된다.

그림설명 : 멧돼지 피해를 받은 사과원 토양 및 나무

2. 야생동물 관련 현행 법률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보면 ’05. 2. 10일부터 제정 시행중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이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 발생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현실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상황 및 가해조수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기초로 한 포획조수의 종류, 포획지역, 포획방법, 포획수량, 포획자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렵은 면허가 있는 자가 수렵기간에 한정되어 수렵 할 수 있으며, 과원 내에서는 총기사용이 금지 되어 있고 총기 사용 수렵도 해뜨기 전과 해진 후에는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야간에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을 포획할 수 없다. 만약 위반시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야생 조류 피해 대책

가. 방조망 

표준방조망은 영구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나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며 산지에서 설치가 불편한 단점이 있고, 간이방조망의 경우 표준방조망에 비해 경제적이고 설치가 용이하나 강풍과 적설시 훼손될 수 있다. 그러나 농가형 방조망의 경우 수관위에 바로 씌우게 되므로 다른 시설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저렴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바람 피해를 입기 쉽고 망 피복과 제거 작업, 피복후 농작업이 불편한 단점이 있다. 

그림설명 ; 과수원 방조망 설치 모습

나. 기피자재의 교체효과

조류가 새로운 것에 대해 가지는 경계행동은 일반적으로 7~10일인데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여러 모빌(mobil)과 기피자재를 교체 투입하는 것이다. 실제 교체하여 처리한 결과 81%의 방조효율을 보였는데 기피자재만을 활용해서는 완벽한 방조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기피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반드시 과수원에서 철거하도록 하며 소음기기들은 한 종류에 의존하지 않고 기피효과가 떨어질 무렵 다른 기종으로 바꾸어 설치하면 방조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류의 시각과 청각을 통해 기피반응을 유발하는 자재는 동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그러나 기피자재를 교체하여 설치하기엔 다소 번거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류에 의한 주 가해기가 한달 전후인 것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다. 기피제 사용

농가에서 기피자재로 목초액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500배로 희석후 약 10~15일 간격으로 수상살포하거나 농약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처리효과를 보면 소면적에서는 81.6%의 방조효율을 보이나 대면적으로 포장 전체를 처리시 17.5%로 크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먹이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적 여지가 없어서 기피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걸이형 기피자재로서 나프탈렌, 크레졸, 폐유, 목초액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변 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 효과적이지 못하다.

라. 소음기 활용

라디오, 폭죽, 카바이트총, 화약총, 경계음 등과 같은 소음기는 빛 반사기구와 더불어 시판되는 제품이 많고 저렴하여 선호되는 장점이 있으나, 과원이 민가부근에 위치할 경우 소음공해를 유발하여 사용에 문제가 많고 효과면에서 지속적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마. 조건적 미각기피행동(Conditioned Taste Aversion; CTA) 

CTA는 동물이 특정한 맛이 나는 물이나 먹이를 먹은 후 소화계의 병을 앓은 후에는 그 동일한 맛에 대해 거부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물의 행동을 이용하여 물새류의 집단 번식지에서 둥지의 알과 새끼를 여우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배 과수원에서 까치나 물까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용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처리하지 않은 지역의 과실피해율이 1.9%였지만 CTA를 처리하였을 경우 0.4%로서 76.3%의 방조효율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하거나 인위적인 주변 환경인자의 변화 등 돌발상황에 대해 바르게 해석하고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전체 처리지역 농가에 대하여는 조류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즉, 주변에 가해조류가 실제로 날아다니고 가해를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가 많은데 이를 어느 수준까지 참아낼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는 어느 한 사람에 한하지 않고 처리지역 전체 농가가 한마음으로 처리된 까치와 물까치를 보호하여 CTA 효과를 지속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새로 이입된 번식개체에 대해 해마다 계속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C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① 과실피해율이 1% 미만인 곳은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② 봄철과 겨울철에 총포나 포획트랩을 활용하여 개체군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서 CTA의 적용사례가 더욱 요구되리라 생각하지만 현재 과수농가에 적용하기엔 앞에서 말한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문제점이 많다. 

그림설명 : 사과조각, 배합사료 급이 모습/ 까치가 채식한 흔적

바. 사다리식 포획트랩 활용

트랩의 자재는 철골로 하고 코팅된 철망을 제작하였을 경우 내구성면에서 우수하며, 유입구를 “井”형태로 하고 주변이 나무에 둘러쌓여 외부 환경에 교란을 받지 않고 흔히 잘 쉬는 횟대(perch)가 있는 곳에 설치시 포획 효과면에서 안정적이다. 

트랩에 포획되는 조류는 까치, 큰부리까마귀, 어치, 물까치, 직박구리, 노랑지빠귀 등이다. 이 중 대량포획이 가능한 것은 까치로서 10일간 최고 71마리를 포획하였다. 사다리식 포획트랩은 총기포획시 발생 가능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체군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개체를 현장에서 직접 구제가 가능하여 트랩을 이용하는 농가에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환영받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까치이외의 다른 조류에 적용하는 것은 포획효과가 떨어져 실용적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조류 종류를 확인한 후 트랩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설명 : 기존형 트랩, 터널형 트랩

가. 멧돼지 생태 및 습성

멧돼지의 분포지역은 유라시아와 그 주변의 섬, 아프리카 북부이며, 몸길이는 1.0∼1.8m, 어깨높이는 0.45∼1m, 몸무게는 40∼200㎏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번식기는 1년에 1번이며, 교미기는 11월∼1월 사이이며, 새끼는 3∼8마리(평균 4∼5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멧돼지의 행동생태학적인 서식지 이용특성(한국 GIS 학회지, 1998, 김원주)의 발표 자료를 보면 멧돼지의 행동권의 범위는 7.77∼117.46ha이며, 그 면적은 체중과 비례한다고 하였고 행동권의 크기는 여름철(7~8월)은 64ha, 가을철(9~10월)은 92ha로 계절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여름과 가을철에의 무더운 낮시간과 한밤중에는 주로 휴식하고 일출 및 일몰시각을 기준으로 활동이 정점을 이루며, 일반적으로 바람이 없고 따뜻한 남향의 울창한 수림에서 서식하고 겨울에는 집단으로 서식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나.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목책 설치

멧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에서 호랑이 배설물이나, 사람의 머리카락 등을 과원 주위에 놓아두면 효과가 있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줄 모르나 지속적인 방지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잦은 멧돼지 피해 사과원(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기존 목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목책기를 ’04년에 도입하여 설치한 후 현재까지 피해가 없었다.

과원에 전기가 공급될 경우 전기 목책기를 설치하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밧데리 목책기를 설치하면 된다. 전기목책기는 AC 220V의 전기를 사용하며, 설치재료로는 전기목책, 목책강선, 절연애자, 조임쇠, 스프링문(아연도금), 지주 등이 필요하다. 

원리는 AC 220V의 전기가 전기 목책기에서 6,000~7,000V로 증폭 되며, 증폭된 전류는 +전류만 목책강선에 흘려보내고 -전류는 지중에 매설한다. 전기 목책기에서는 목책강선에 전류를 1초 간격으로 끊어서 흘려보내므로 사람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동물이 목책강선에 접촉하게 되면 짧고 강한 전류가 순간적으로 흘러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한번 충격을 받은 동물은 학습효과로 전기목책이 설치되어 있는 과원으로 침입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설치비용은 면적 및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ha 기준으로 약 2.0~2.5백만원 정도이다.

그림설명 : 전기목책 설치 모습

5. 결론

조류 및 야생동물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현재 개발되어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여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여야 하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멧돼지 및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안할 때 단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는 없으므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먹이사슬의 상위계층이 없는 멧돼지 등의 개체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조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