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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농지원부 길라잡이

by 성공의문 2010. 7. 27.


농지원부

 

1. 작성목적 및 의의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주로 농지의 소유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으로 농지관리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농업관련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농가 선정 등 농지행정 및 농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기타 농업인 여부와 자경여부등의 확인 자료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으나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확인,세금감면증명,농협대출 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2. 작성대상

. 농업인 : 1,000(300평 이상)의 농지 또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는 330(99.8)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경우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 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하며 농가주 이외의 다른 세대원들은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한다 하더라도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는 작성 할 수 없고,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농지원부는 작성되지 않는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하다.


.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하더라도 아직은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원부의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수를 재해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판매실적을 증명하면 작성 가능하다.


.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다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 될 경우 농지법상 사실상의 농지로 인정되어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하다.


. 공부상(법적)지목이 하천이라 하더라도 3년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등재가 가능하다.


. 종중 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종중의 대표나 총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농지로 농지원부에 등지하면 된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장 등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등재 할 수 있다.


.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 해당하는 1,000㎡이하의 농지 소유자는 직접 경작을 한다해도 농지원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 작성대상 농업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한고자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가 아닌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한다.


. 농지의 소재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의 실태 조사를 거쳐 농지의 소유및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고, 농지의 소재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경작 현황을 농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 조회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된다.

다만, 토지소재지에서 발급하는 자경증명서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가능하다.


. 신규 영농자가 아닌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정리 또는 누락된 경우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시에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

  

4.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

. 임대차 기간 연장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있다.


.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 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 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 할 수 없게 된다.


.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관련자료,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등 영농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 할 수 있다


. 수리조합비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본인이 기존에 농업경영을 직접한 시실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니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과거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므로 농지원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다.

  

5. 신청서류 :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6. 등재사항

.농업인의 인적사항,가족사항,소유농지현황,임차농지현황,경작현황 등을 확인할수 있느 서류를 주소지 시,,,면 동사무소에 제출


. 한세대에서 동거자곡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형위하던 중 농가주가 사망,이농,탈농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느 가족 중 한 사람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가족 중 한사람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 승계처리가 가능하며,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의 승계가 되지 않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관건이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의 1,000㎡이상씩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

  

7. 발급기관 : 관내는 즉시, 관외는 15일 이내이나 통상 10일정도 소요됨.

 

8. 농지원부 등본 발급

. 주소지,시구읍면동의 농지관리부서(우리구는 지역경제과)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지의 소재기가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경작사실 확인 후 발급하므로 농지원부에 등재 후 필요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시점에도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만 농지원부등본이 발급된다.


. 그러나 단기간 내에 여러번 농지원부등본 발급신청을 한 경우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경작사실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9. 농지원부의 실질적 활용용도

 . 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 시 그 원부 사본 제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요건 시 유리

 .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

 . 농촌의 일부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서류

 . 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 기타 농업인,자경여부등 확인

 . ,등록세,양도세 감면등의 신청시

 . 농가주택,농업용 창고,축사등의 건립 신청시

 . 농지전용신고 및 형질변경 신청시

 . 각종 농업정책보조금,융자금,학자금등 신청시

 

※ 농지원부와 관련한 민원중 가장 많은 것이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나 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 감면 사항이나 경작 보상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 작성은 불가함.

※ 농지원부는 세금감면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농사를 8년이상 계속 짓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1억원이하에서 면세, 토지 신규 취득시(농지원부 등재 2년이상취등록세 50% 감면등의 세제 혜택이 따름.


[농사] - 농지원부가 주는 혜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