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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퇴직계좌(IRA)란?

by 성공의문 2008. 11. 2.

개인퇴직계좌(IRA)란?

개인퇴직계좌(IRA)를 주목하자.

기존의 퇴직관리가 전직이나 창업을 위한 Outplacement 서비스에 국한 되었다고b한다면 최근 선진기업들은 은퇴 후 자산관리 및 건강관리까지 퇴직관리의 범위가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은퇴 후 뢼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진형 퇴직관리의 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퇴직계좌관리

(IR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제도가 45년 만에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 외부에 적립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일시금이 아닌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현재 퇴직금 제도의 일시금만을 수령하던 것을 개선하여 종업원의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의 3가지 형태로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대비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해서는 기업이든 근로자든 관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8월말까지 퇴직연금 계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금 종류별로 확정급여형이 47%(1,027억), 확정기여형은 38.5%(845억)이지만, 이직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받은 퇴직금을 은퇴 할때까지 퇴직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개인퇴직계좌(IRA)는 13.9% (303억)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념과 필요성

개인퇴직계좌란 종업원이 퇴직 혹은 이직 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자기의 계좌에 적립하여 퇴직소득세를 이연 받으면서 운용하다가 은퇴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잦아 평균 근속년수가 5.8년, 평균 퇴직금이 13백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경우 개인형 퇴직계좌는 무엇보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이전에 중도 퇴직할 경우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이 크지 않다면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서울지역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않는 직장인 비율이 44.9%에 달하고 노후대비 수단으로 퇴직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6.8%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활용한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라 할 수 있죠.

한편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직장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도 가입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잦은 이직, 은퇴 인원의 증가로 확정급부형(DB), 확정기여형(DC) 시장에서 개인퇴직계좌(IRA)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03년 말 현재 IRA(개인퇴직계좌)의 시장 점유율이 40%로 가장 큽니다(DB, 24%  DC 36%) 


3.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요 가입효과

개인퇴직계좌(IRA)는 기업과 근로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퇴직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여 향후 여유롭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관리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일시금의 세제 이연 효과 및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실질적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노후 소득 확보가 가능하게 되죠


4. 개인퇴직계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실제로 개인퇴직계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기업, 근로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평생 고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최근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및 건강관리까지를 포함한 선진형 퇴직관리 프로세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종업원의 퇴직금 관리를 통해 종업원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인트라넷, 설명회 等을 통해 퇴직관리(은퇴설계 等)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조기 퇴직의 일반화 및 중간정산 확대에 따라 현재의 자산(퇴직일시금)을 유지하고 증식하여 은퇴 이후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재정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퇴직연금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은 중도 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 이연 혜택의 대상을 중간정산 퇴직금까지 확대하고,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