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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중국 핀테크 산업 - 인터넷 전문은행, 온라인 지급결제 · 소액대출 · 재테크, 정책 방향

by 성공의문 2018. 3. 17.

■ 중국의 금융인프라는 비교적 낙후된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는 중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거래규모] 독일의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에 따르면 2017년 중국 핀테크 산업의 거래규모는 약 1.1조 달러로 2016년 대비 35.7% 증가함.

◦ 2017년 기준 중국 핀테크 산업의 거래규모는 전 세계 1위로 미국(약 1조 달러)보다 1천억 달러 정도가 많고, 2018년에는 약 1.5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세부 항목별 핀테크 거래 비중은 디지털 결제(69.4%)와 대출(27.4%)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음. 

- [투자규모]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CBinsight에 따르면 중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는 2014년부터 급증하여 2016년에는 46건 항목에 대하여 총 46억 달러 정도가 투자됨.

◦ 2016년 중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 투자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체의 VC 투자에서 약 36.2%로, 미국(43.3%)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도입률] 2017년 중국의 핀테크 도입률(Fintech Adoption rate)은 69%로 20개 주요 국가 중 핀테크 도입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5개의 금융서비스 분야 중 보험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중국이 가장 높았음

- [핀테크 기업 수] 2017년 세계 10대 기업 중 중국기업은 앤트파이낸셜(蚂蚁金服), 중안보험(众安保险) 등 5개 기업이 포함됨. 



■ 핀테크 산업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금융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음.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핀테크 산업을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기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혁신기술로 분류함.

◦ 핀테크 금융서비스 분야에는 지급결제 및 청산, 여수신 및 자금조달, 시장 보조, 투자 관리 및 서비스, 보험이 있음. 

- 영국 투자 무역청(UKTI)은 핀테크 시장을 지급결제,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시장, 플랫폼 4가지로 분류함. 

-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 중국금융안정보고(中国金融稳定报告)」를 통해 인터넷 금융(互联网金融) 업종을 온라인 지급결제, P2P 온라인 대출, 비(非)P2P 온라인 소액대출,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펀드, 기존 금융기관의 혁신적인온라인 플랫폼 6가지로 나눔.



가. 인터넷 전문은행

■ 중국 최초의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인 위뱅크(微众银行)가 출시된 후 연이어 민영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함. 

- 2013년 3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이하 은감회)는 주요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 알리바바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했고 이로부터 3년 뒤인 2016년에 텐센트의 위뱅크(微众银行)와 알리바바의 마이뱅크(网商银行)가 출범됨. 

◦ 2017년 기준 중국 은감회의 비준을 받은 민영 인터넷 은행은 8개임. 

- 민영 인터넷 은행이 기존의 은행과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음. 

①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한적인 은행 업무를 담당 

② 유통업, SNS 등 기존 주력 분야에서 확보한 고객층을 활용 

③ 대출 심사 시 전자상거래 내역, SNS등을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용도를 평가 

④ 정부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력이 적음. 

- 인터넷 전문은행은 예금, 대출, 재테크 상품 판매 등 제한적인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기존 은행권이 포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가, 개인 대상의 소액대출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 2015년 12월 말 기준 마이뱅크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규모는 각각 13.8억 위안, 60.3억 위안으로 전체 대출금액에서 기업대출이 18.6%, 개인대출이 81.4%를 차지함



나. 주요 금융서비스별 현황

1)온라인 지급결제

■ 중국의 온라인 지급결제 시장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원활한 온라인 거래를 위해 도입한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支付宝·즈푸바오)를 출시한 이후 급격히 발전함. 

- 중국의 시장조사기관 iResearch에 따르면 2017년 제3자 지급결제 방식을 통한 예상 거래규모는 약 154.9조 위안(2016년 중국 GDP의 약 2배)이고 그중 모바일을 통한 제3자 지급결제 규모 비중이 63.7%임.

◦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온라인 지급결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모바일에 탑재된 근거리 무선통신(NFC), 바코드, QR코드, 음성결제, 지문결제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

◦ 특히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인민은행에 의하면 지불업무허가증(支付业务许可证)을 받은 제3자 지급결제 업체는 243개이고, 주요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알리페이(支付宝·즈푸바오), 퀵패스(云闪付·윈산푸), 위챗페이(微信支付·웨이신즈푸) 등이 있음. 

◦ 지급결제 플랫폼은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자산관리,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확장 응용되고 있음. 

◦ 모바일 제3자 지급결제 시장에서 알리페이(53.73%)와 위챗페이(39.35%)가 총 93%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중국 신용카드 및 은행 결제망인 유니온페이는 중국 신용카드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으나 유니온페이의 모바일 결제앱인 퀵패스는 소비자 활용도가 높지 않음


2)온라인 소액대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내 가계대출의 증가로 소비자 금융시장이 급격히 확대됨. 

- 2017년 온라인 소액대출 예상 잔액규모는 2.2조억으로 2013년보다 31배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증가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음. 

◦ 2016년 온라인 대출 잔액 중 P2P 방식 대출 48.5%, 온라인 소액대출회사 29.5%, 인터넷 전문은행 대출이 5.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온라인 P2P 대출 시장은 2015년까지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면서 확대되다가 최근 3년간 정상운영 플랫폼 수가 줄어듦. 

◦ P2P 대출 서비스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몇 년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하에 불량 플랫폼이 대폭정리됨. 

◦ 하지만 최근 3년간 P2P 대출 거래액은 크게 증가하여 2017년 2.8조 위안으로 집계됨.


3)온라인 재테크

■ 인터넷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에 힘입어 중국의 온라인 재테크 시장이 크게 성장했는데, 특히 온라인 머니마켓펀드(MMF)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됨.

- 2017년 말 온라인 재테크 상품 구매자 수는 2014년보다 1.6배 증가한 약 1.2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16.7%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규모는 약 3.4조 위안인 것으로 추산됨. 

- 2013년 말 MMF 상품의 순 자산규모는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공모형 전체펀드에서 MMF가 차지하는 비중이 25.1%(2013)에서 59.0%(2017)까지 확대됨.

◦ 중신전신(中国电信) 보고에 의하면 2017년 1월 기준 온라인 재테크 상품 중 MMF 가입자는 3.7억 명으로 온라인 재테크 상품의 전체 가입자 중 2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앤트파이낸셜이 출시한 온라인 MMF 상품 위어바오(余额宝)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다른 비금융 인터넷 기업들이 연이어 온라인 펀드를 출시함. 

◦ 위어바오는 알리바바의 지급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支付宝·즈푸바오) 계좌에 예치한 현금을 톈홍자산운용사(天弘基金管理有限公司)에 위탁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형태임. 

◦ 위어바오의 총 순자산규모는 42.4억 위안(3013. 6. 30)에서 5741.6억 위안(2014. 6. 30)으로 급증함.

◦ 2017년 말까지 위어바오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6억 명이고 2017년 12월 말일 기준 위어바오 MMF펀드 자산규모는 약 1.57조 위안 (원화 약 268조 원)으로 집계됨.

- 위어바오의 선풍적인 인기에는 △ 비교적 높은 가계예금 비중과 낮은 시중은행 금리 △ 온라인 펀드 플랫폼의 간편함 △ 자유로운 입출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 

◦ 전체 예금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8.5%로 2010년 42.6%보다 4.1%p 하락했으나 여전히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임. 

◦ 위어바오 출시 당시 중국의 요구불예금 이자율은 1% 이하였으나 위어바오를 통해 얻은 이자율은 6~7%대였음.

◦ 간단한 신청만 하면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알리페이와 위어바오 계좌가 연동되어 손쉽게 이체를 할 수 있고, 펀드 환매 시 당일 출금과 전자상거래 결제가 가능


■ 최근에는 보험서비스와 ICT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보험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음. 

- 중안보험(众安保险)은 2013년 텐센트, 알리바바, 핑안보험이 공동 설립한 중국 최초의 온라인 보험사로, 전자상거래 손해보험상품, 여행보험, 건강보험 등 ICT를 활용한 획기적인 보험 상품을 출시함.

- 텐센트의 위챗은 2017년 11월 메신저에서 보험서비스를 추가하여 웨이바오(微保)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가입, 조회, 청구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음. 

- 또한 바이두금융과 징둥파이낸스도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음.



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

■ 핀테크 산업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우선 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후 문제점이 발생 시 규제 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점이 특징임. 

- 중국정부는 기존 제도권 은행의 독점 영역이었던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함. 

- 오늘날 중국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둥 등의 비금융 대기업은 정부가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했을 때 성장의 발판을 만듦. 

■ 중국이 이러한 방식의 정책을 추진한 것을 소비자 금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소비자 금융서비스가 요구 되었으나 기존 금융시장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음. 

◦ 2016년 중국의 사회소비품소매총액(全社会消费品零售总额)은 33.2조 위안(2016년 중국 GDP의 44.6%)으로 2001년보다 약 8배 증가함. 

◦ 2015년 중국 주민 1인당 소비지출 중 의식주 비중은 2013년보다 2.0%p 하락한 59.7%이고 서비스 소비는 2013년보다 2.0%p 상승한 40.3%를 차지하여 소비의 범위가 다변화되고 있음

◦ 하지만 2014년 당시 중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수는 10만 명당 약 37개, 은행 지점 수는 10만 명당 7.7개, 1인당 신용카드 수는 0.33개로 영국과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또한 동북 지역의 은행영업점 수는 동부 지역의 약 1/4에 그치는 등 지역간 금융서비스 환경의 수준 편차가 컸음

- 글로벌 경제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실물경제 중심의 성장이 어려워지자 중국은 13억 명의 규모를 가진 내수 소비시장을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소비자 금융의 발전이 요구됨. 

- 정부는 기존의 금융인프라와 서비스를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이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하여 소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2015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리커창 총리는 내수소비가 경제성장의 큰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장 내 모든 주체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실현해야 함을 언급

◦ 핀테크 기업은 ICT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소비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비용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 

◦ 알리바바가 도입한 제3자 지급결제 시스템은 중국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인터넷 기업은 SNS,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상의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측정하여 소상공인, 저신용자, 내륙지역 주민 등 금융소외계층에게 온라인 간편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기존 은행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 주요 산업정책 추진과 ‘포용적 금융’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비금융기업의 금융서비스 업무를 허용함. 

- 2015년 국무원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통해 ‘정보기술과 다른 전통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11대 중점 분야를 제시함.

* 11대 중점분야: 창업혁신, 융합 제조업, 현대농업, 스마트 에너지, 포용적 금융, 주민수혜서비스, 스마트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녹색생태, 인공지능

◦ 정책 문건에 따르면 인터넷 금융을 발전시켜 온라인 금융서비스 역량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

◦ 대중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인터넷 금융 발전을 장려하고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확대를 제시

- 금융당국기관은 비금융기업의 금융시장 진출과 성장이 중국 금융시장 발전과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고 있다고 봄.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위어바오는 금융시장 확대, 금리 자유화, 포용적 금융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됨(2014. 2. 28).

◦ 저우샤오첸 인민은행 행장은 위어바오와 같은 혁신적인 신(新)금융 상품을 적극 지지하고 절대로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기존 은행의 반발과 논란을 잠재움(2014. 3. 4).

◦ 더 나아가 국무원은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7개 항목의 정책 방향과, 2020년까지 포용적 금융 발전 수준이 글로벌 중·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제시

- 이와 더불어 당국은 대출 영역을 중심으로 비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업무 범위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기존 은행권의 논란을 축소함.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정책 조치, 전자상거래 감독, 보안, 정보서비스 등 온라인 대출 관련 업무별 관리감독 부처를 지정하고 온라인 대출 중개기관에 대해 12가지 금지 업무를 지정 

- 2015년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을 통해 온라인 지급결제, 대출, 크라우드 펀딩, 보험 등 주요 인터넷 금융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본 지도의견은 중국 인터넷 금융에 대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완비하고 소비자 피해사례, 보안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화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함. 

◦ 지도의견은 크게 △ 인터넷 금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치 △ 유관 부처의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 책임 소재 분담 △ 인터넷 금융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1) 인터넷 전문은행

■ 2013년 중국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시범적으로 민영자본의 은행 설립을 허용한 이후 대형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온라인 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됨. 

- 2014년 션전시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위)는 알리바바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하여 중국 최초의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인 위뱅크가 출범함. 

- 2015년 「민영은행의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关于促进民营银行发展指导意见的通知(2015)」에서 민영은행의 허가절차, 감독강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은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들어 정부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설립을 허용한 데는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음.

◦ 소비자 금융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원동력 마련

◦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중국 금융업 혁신의 필요성

◦ 민영은행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중국정부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 민영은행을 글로벌 최첨단 혁신 금융부문인 모바일 핀테크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

■ 최근 일부 지방 은감회가 민영은행의 설립 최소 등록자본을 최저 20억 위안에서 최고 42억 위안으로 제시하는 등 설립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민영은행 설립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 2017년 11월 야바오약업(亞寶藥業)은 민영은행 최저 등록자본 요건이 10억 위안에서 20억 위안(약 3300억 원)으로 인상 된이유로 산시성 퉁창(同昌)은행 설립 추진을 중단함



2) 온라인 지급결제

■ 2010년 인민은행은 「비금융기관의 지불서비스 관리 방법(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을 통해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마련하였고 이후 관련 법규를 정비해옴. 

- 2010년 인민은행은 비금융기관이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업무허가증(支付业务许可证)’ 제도를 실시한 후 2011년 5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제3자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함. 

◦ 1995년에 제정한 중국의 상업은행법에 따르면 화폐 지급결제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은행이 독점했던 지급결제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는 의미가 있음. 

- 이후 중국 금융당국은 온라인 지급결제의 실명제 제도, 영업범위 지정 등 행정위주의 관리감독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고 2016년에는 QR코드 사용을 합법화하면서 제3자 지급결제 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됨. 

■ 최근 인민은행은 보안 강화, 금융리스크 관리,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의 이유로 제3자 지급결제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2015년 「비은행지급기관의 온라인 지급업무 관리 방법(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管理办法)」을 통해 본인 확인 방식에 따라 계좌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지급한도 금액을 설정함

- 2017년 12월 인민은행은 「바코드 결제업무 규정(条码支付业务规范(试行))」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보안등급에 따른 모바일 결제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소비자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함. 

- 인민은행은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의 청산전담기구인 ‘왕롄’28)을 출범하여 제3자 지급결제 업체의 청산결제 처리를 일원화할 예정임(2018년 6월 30일 시행 예정).

◦ 지금까지 제3자 지급결제 업체는 협력은행과 1대1 방식으로 청산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는데, 왕롄을 출범하면 기업과 은행 간 직접적인 연결이 차단됨.

◦ 왕롄을 통해 모든 지급결제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통일하고 청산결제를 일원화할 수 있어 금융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결제 시스템이 지닌 지급불능 리스크와 돈세탁 등 부작용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지급결제 업체는 그동안 축적한 고객의 결제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고객 계좌 예치금을 활용한 이익 획득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3) 온라인 소액대출

■ 중국 금융당국은 2008년 이후 민영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소액대출 서비스의 성장이 시장 내 자금난을 해소할 것이라 보고 진입장벽을 완화함. 

- 2008년 중국 은감위는 「소액대출회사 시범운영에 대한 지도의견(关于小额贷款公司试点的指导意见(2008)」을 통해 비금융회사와 개인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소액대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임.

- 한편 위의 「의견」이 통과되기 전부터 알리바바는 온라인 회원사의 거래 신용정보를 중국 내 상업은행(건설은행, 공상은행)에 제출하고 은행과 회원사 간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간접적인 금융사업 경험을 축적함.

◦ 2009년 알리바바는 기존의 B2B(기업 대 기업) 플랫폼에서 알리파이낸스 플랫폼으로 독립한 후 금융사업 진출을 준비 

◦ 알리바바는 자사 전자상거래, 대출 중개를 통해 축적한 거래정보,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시스템인 즈마신용(芝麻信用)을 바탕으로 금리가 낮은 무담보 소액대출을 제공

◦ 금융당국이 알리바바의 금융사업을 규제했다면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핀테크 금융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임.

- 대출금리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금융사들간 차별화된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알리바바는 기존 대출 금융시장의 진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음. 

◦ 중국 금융당국은 2004년에 위안화 대출금리 상한선을 폐지했고(신용사 제외), 2013년에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 및 대출 기초 금리를 도입함으로써 위안화 대출금리 자유화를 실현

■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은 민영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알리바바의 신용평가 시스템인 즈마신용(芝麻信用)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당국의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 2018년 1월 텐센트가 개발한 신용평가 시스템은 출시 하루만에 인민은행의 압박으로 중단됨. 

◦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전국 단위의 신용평가 시스템인 바이항신용(百航信用) 구축을 목표로 하고 개발하고 있음.

- 2018년 1월 9일 앤트파이낸셜은 대출상품인 ‘마이지에베이(蚂蚁借呗)’가 중앙은행의 레버리지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적으로 일부 계좌를 폐쇄함. 

■ P2P 대출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자 최근 관리감독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 P2P 플랫폼의 보안 문제, 신용리스크 악화,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유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 2013년 8월 중재온라인(中财在线)은 해커 공격으로 고객 정보 일부가 유출되어 투자자의 대량 인출사태가 촉발됨.

◦ 2013년 말 이후 다수의 인터넷 대출 사이트가 파산하거나 심각한 현금인출 상황을 겪고, 2014년 초 ‘러다이왕(乐贷网)’의 책임자는 불법 공탁금 모집 혐의로 체포됨

◦ 신용평가를 등한시하고 자금대출에 치중한 결과 심각한 신용리스크를 내포하게 되어 많은 플랫폼이 기존의 오프라인 신용평가 방식에 의존하게 됨.

◦ P2P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자금규모가 대출 수요규모를 넘고, 일부 업체는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러한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정부 규제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2014년 「그림자 은행의 관리감독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加强影子银行监管有关问题的通」를 통해 일부 온라인 소액대출회사 형태를 그림자 금융으로 포함하여 온라인 소액대출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시작

- 관리감독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금융업 허가증을 미보유한 온라인 소액대출회사를 그림자 금융으로 간주함. 

◦ 또한 일부 제3자 재테크 회사,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금융회사, MMF 업무, 일부 재테크 업무를 그림자 금융으로 지정 

- 2016년 「온라인 대출 중개기관의 업무활동 관리에 대한 잠정 방안(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2016)」에서 온라인 대출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과 업무규정을 확립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함. 

◦ 본 방안 발표 이후 온라인 대출 시장의 규범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감독을 위해 ‘1+3’ 관리감독 체계를 발표 

- 2017년 11월 인민은행은 온라인 소액대출업체의 신규 승인을 금지하고, 기존 업체의 타지역 확장을 금지함. 

- 2017년 12월 온라인 소액대출업체의 현금대출 서비스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규범을 정리하여 발표함.

◦ 소액대출업체의 자금출처 심사와 업무범위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업체 설립 비준을 중단하여 소액대출 시장을 정비

◦ 기존 은행기관이 현금대출 서비스 업무를 확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 P2P 온라인 대출업체의 금지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① 불합리한 이자율이 적용된 대출업무 금지 

② 고객 정보 수집 및 평가, 계좌 개설과 같은 핵심 업무의 외주를 금지 

③ 대출원금에서 선이자, 수속비용 등 명목의 비용을 대출원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④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 서비스 금지 

⑤ 부동산과 불분명한 용도를 위한 대출 금지



4) 온라인 재테크

■ 2013년 6월부터 시행한 「증권투자기금법(证券投资基金法) 수정안」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 및 펀드 판매가 가능해짐. 

- 2013년 10월 알리바바는 당시 중소 자산운용사였던 톈홍자산운용사의 지분 51%를 인수했고 온라인 펀드상품인 위어바오를 출시함. 

◦ 톈홍이 위어바오를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1년 만에 중국 전체 자산운용사중 2위로 급부상함. 

- 최근 온라인 펀드에 대한 정책은 추가적인 성장에 제한을 두면서 관리규범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4. 결론

■ 중국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은 소비자의 신(新)금융 서비스 수요에 민영기업이 적절히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당국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남. 

◦ 기존 금융인프라와 서비스는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음. 

- 또한 중국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내수소비 확대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도 소비자 금융의 발전이 요구됨. 

◦ 정부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당국은 기존 금융시장에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핀테크 금융산업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제를 완화하여 육성하려 한 점이 특징임. 

■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이 핀테크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규제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금융리스크 확대가 우려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일부 지방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등록자본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민영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까다로워짐. 

- 특히 온라인 지급결제와 온라인 소액대출 분야에서 소비자 보안강화와 금융리스크 방지와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본인 확인 방식을 강화하고 왕롄을 출범하여 지급결제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

◦ 온라인 소액대출 분야에서는 금융당국이 민영기업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사용에 제약을 가하거나 신규 소액대출회사의 설립 비준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 

- 향후 중국 내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정부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요약


▶ 지난 몇 년간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17년 중국 핀테크 산업의 거래규모는 약 1.1조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35.7% 증가하여 전세계 1위를 기록했고, 세계 10대 핀테크 기업 중 중국 기업이 5개가 포함됨.

 -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민영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온라인 지급결제, 온라인 대출, 온라인 재테크 등의 금융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음. 

▶ 중국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소비자 금융서비스 수요 증가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정책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으나 기존 금융기관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음.

 - 또한 중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수소비의 확대를 강조해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비자 금융의 발전이 요구되었음.

 -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기존의 금융인프라와 서비스를 대체 혹은 보완하여 시장 내 모든 주체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을 실현하고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함.

 - 이때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우선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 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함.

 ▶ 하지만 최근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부작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당국이 관리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온라인 지급결제와 온라인 소액대출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금융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또한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핀테크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